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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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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1인가구에 대해서 정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6조(지원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1, 2, 3, 4,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보면 여기 6조1항, 2항, 3항, 그런 것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해당이 있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현재?

그런데 나머지 중·장년,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제 65세 미만이지요, 어르신은 65세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이런 것보다 그래도 저희가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년!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