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것에 관련된 주민이 이 조례를 보고 “15일”에서 “60일”로 바뀐 것을 알게 되면 구민들을 위한 조례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자체를 구민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법령인가?’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게 행안부 법령이라고 관련법령이 그건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미리 이걸 봤어야 됐는데, 미리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건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60일”이라는 것을 넣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3개 구가 지금 이것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60일”로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0일”로 숫자를 넣는 게, 날짜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국장님!
한번,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회를 좀 해서 내가 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요즘 알기 쉬운 그런 걸로 다 가잖아요, 문구나 모든 게.
그래서 그동안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저기한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법령을 갖다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원래 기존에 있는 것 “15일”을 “60일”로 고쳐서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 이내 주관부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더 접근성이 가깝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둘이 한번,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 문제를 잠깐 같이 논의를 좀 해 볼까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