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2-01-07

김정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제268회 임시회 중 접수된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의해 관련 부서와 조례 개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그리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