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8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28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주민의 주거부담을 덜고 복지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복지의 기본토대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산구의 지역 현황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용산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체계의 한계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필요성이 대두하며 커뮤니티 케어 정책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마포구는 마포하우징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하우징은 마포구 민선7기 핵심공약사항으로, 재난, 각종 위기로 갈 곳을 잃은 구민에게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임시거소 30호, 구 자체 매입임대주택 8호를 포함 38호의 마포하우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하우징은 구 자체 예산이 아닌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한 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주거복지에 기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협업과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통해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