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