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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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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국 --> 최병산 최병산 --> 장정호 장정호 --> 고진숙 고진숙 --> 설혜영 설혜영 --> 박미화 박미화 --> 관련 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2021.12.02) 제26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1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사업예산안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2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6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5일의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병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이게 지금 장기근속자들이 혜택을 많이 봤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10년 이상 근무자한테만 부여가 됐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도 5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최병산 위원 네, 좋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존재감, 책임감, 일하면서 내 책임이 따르면서 이런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빨리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내가 좋은 직장에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런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건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작년 11월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었어요, 이것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 장정호 위원 1년 조금 지나서 다시 이렇게 복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라든지 이럴 때도 이렇게 연도를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별로 없었나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올 초에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장정호 위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휴가라든지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국가적 재난이 없을 때 이런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진정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걸로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되고. 또 공무원과의, 노사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 조례 개정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10년 미만의 근속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형평이,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개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같이 언급됐으면 좋았을 텐데 노사협의가 또 금년에 됐다, 그래서 늦게라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고 이렇게 딱 제한한 부분이 있나요? 노사에서 그것도 협의해서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협의사항이고요.

그리고 휴가명칭 자체가 장기근무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좀….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가 존재하고 운영이 됐던 부분들이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5년으로 내려서 특별휴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된 거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자치구, 한 4개 자치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10일을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5일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10년 미만도 똑같이 20일의 특별휴가를 갖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아닙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5년에서 10년은 5일, 10년에서 20년은 10일, 그다음에 20년 이상은, ○ 장정호 위원 20년 이상은 20일,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20년 이상, 30년 이상은 각각 20일. ○ 장정호 위원 차등으로 특별휴가를 준다?

하여튼 그래서 특별휴가의 기준은 5년 이상의 근속자들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앞서간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근무요건을 개선해 줘서 다른 타 구에서도 우리 용산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10년에서 20년 미만은 4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 고진숙 위원 4분의 1 정도? 1,200명 정도 되신다고 볼 때 한 300분 정도.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지금 1,337명입니다. ○ 고진숙 위원 1,337분 중에서 300명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몇 분?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거기도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 고진숙 위원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몇 분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그것은 150에서 170명 정도 될 겁니다. ○ 고진숙 위원 150에서 170명.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막 들어가서 5년 미만이 가장 많으시겠네요? 그 인원수 파악된 것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저희가 보통 필요한 예산이 별첨으로 오거나 하는데 별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이런 기간 중에서 5일 휴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 고진숙 위원 휴가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가서 5년 미만 된 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장기근속에 대한 그런 특별휴가라고는 하시지만, 그렇다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5년 미만 분들에 대한 것도 어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휴가들 못 쓰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들어가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부터 5년 미만도 약간의 그런 걸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오래 되신 분들에게는 20일도 드리고, 10일도 드리고, 지금은 5일 드린다는 것이 왔는데, 들어와서 5년 미만은 그래도 3일이라도 그것도 조금 하면 서로 공무원들끼리 그런 차등이나, “내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휴가를 못 가고….” 이런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는 17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17일간? 그러면 5년 이상 10년은 얼마 동안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5년 이상은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20일?

어차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무원법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일수고요. 이것은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별도로, 또 지방자치단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안을 올린 겁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지금 저한테 대략적인 인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1,337분 중에서 4분의 1, 약 300분은 10년에서 20년 미만, 그리고 4분의 1인 약 300분 정도는 20년에서 30년 미만이고, 이번에 이것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50에서 170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아니, 이것은 명칭 자체가 ‘장기재직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령을 낼 때 일정부분 8급 이상 주로,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7급 이상 정도로 주로 발령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5년에서 10년 되신 분들이 7급, 8급 이런 분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자는 차원이고요. 이게 또 25개 자치구 중에 4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7급 이상, 8급 이상에게만 혜택을 드리는 것보다도 8급 이하, 9급도 어느 정도 작지만 ‘나도 함께 그 휴가를 쓸 수 있구나.’ 지금 제목 자체가 ‘제15조(특별휴가)’이지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5일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는 이틀이든 삼일이든, 그것은 기분 문제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나중에 정회 중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아직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구는 없거든요. ○ 고진숙 위원 5년 미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어차피 이것을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부분도 해서, 5년 미만이지만 이 직원들에게도 어떤 동기부여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타 자치구가 오히려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차피 직원들 생각해서 하신다면. 그 부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고진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해서 토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회 중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내년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용산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 및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이외에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구의원 추천권자를 ‘용산구의회 의장’이 아닌 ‘용산구의회’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에 따른 내용을 현행화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정안 본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유춘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수정하고, 이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과 구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를 ‘용산구의회 의장’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자치법규명, 부서명 등을 현행화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명이나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저희 법령정비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용산구의회 의장’에서 ‘용산구의회’로 변경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추천권자.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지방자치단체 의장님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의 대표이신데, 용산구 위원 추천이나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용산구 의원님들의 전체 의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제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법제처의 공고대로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구는 여태까지는 다 ‘구의회’로 되어 있었나요? 우리만 ‘의장’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건 아니고요. ○ 고진숙 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런 권고들이 내려온 내용을 저희가 59개 조례에 최대한 다 담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2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변경된 내용을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의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정보에 전자매체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시에도 부서 지정을 신속·정확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유춘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부서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했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처리부서 지정 기준을 명시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관 민원여권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 박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호요. “이에, 행정정보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다.”를 삭제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관 시행규칙 제2조와 중복이 돼서 중복사항은 삭제했습니다. ○ 박미화 위원 네, 중복사항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용관 네. ○ 박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확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및 신청요건, 지정에 따른 절차 및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을 위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는 위원회 관련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원 내용, 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골목 상권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골목상권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그렇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용산 관내의 골목형상점가들이 어느 지역에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상에서도 범위가 “2,000m² 이내의 30개 이상 밀집”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남영동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로 이런 곳이 좀 있고요. 이태원 이런 쪽은 넓게 퍼져 있어서 면적에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확하게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설혜영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상인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지원신청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지 조례의 실효성이 보장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영동, 한강로 또 이 지역 이외에도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에 적극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알려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혹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없습니다. ○ 고진숙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네. ○ 고진숙 위원 그래요?

타 구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구가 조례 됐고요. 나머지 구는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구 중에서 조례안 3개 정도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7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한 사용 원칙을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에 시행할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변경 1건이며, 처분은 없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에 따른 취득 건으로 기존 보광동 주민센터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대부료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국유지 총 4필지 784㎡를 매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90억 2,384만원입니다. 다음 용산2가동 1-1497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용산2가동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용산동2가 1-1497번지에 있는 기존 노외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입체화하여 1,681.36㎡를 신축하는 건으로 기준가격은 50억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입소정원 확대 및 지하공간 추가설계 등 연면적 증가로 인해 2019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신축 건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건으로 당초 기준가격 166억 3,650만 3,000원에서 327억 878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유춘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검토결과,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 2건과 변경 1건입니다. 먼저,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사업은 기존 보광동 주민센터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료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산2가동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해방촌 일대의 기존 노외주차장을 확장하여 입체화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불법 주·정차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은 입소 정원을 120명에서 144명으로 확대하고, 지하공간 추가 및 재설계에 따라 연면적이 증가하여 당초 관리계획 의결 대비 신축건물 기준 가격이 30% 이상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주민이 입소할 수 있고, 시설 이용이 보다 쾌적해지고 각종 이용시설 간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원 확보나 공사 시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득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 설혜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위원장 윤성국 아니, 그것은 나중에요. 이것 먼저. ○ 설혜영 위원 아, 수입증지! ○위원장 윤성국 네, 수입증지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한 대로 일단 정회를 선포한 후 의석을 정돈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 지역정책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이 배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득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추영욱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화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미화 위원 치매안심마을!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 박미화 위원 치매안심마을 신축할 예정이시잖아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 박미화 위원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사발주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재원은 국비, 시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재원이 이게 한해에 바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매년, ○ 박미화 위원 네, 매년?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 박미화 위원 현재 국비하고 시비를 얼마 받았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금까지 국비, 시비해서 113억 정도 받았거든요. ○ 박미화 위원 113억?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반납한 것도 있고, 올해 결산 때 42억 반납한 것도 저희들이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 21억은 보건복지부에서, 21억은 다시 서울시에서 가내시해 주기로, 추경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3억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한 5억 9,000만원 정도밖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납된 부분들은 다시 재교부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미화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시비를 반납한 걸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지금 서울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 규칙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활용계획을 승인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박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것 잘 예산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 박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다음 안건 때문에 못 했는데, ‘용산2가동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2가동 현 위치가, 우리 주민센터에도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 설혜영 위원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진 거리입니까, 여기가?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거기에서는 한 600m? ○ 설혜영 위원 600m?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600m 안 돼요. 300m, 한 400m 정도.)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조금 가깝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 용산2가동뿐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용산구 전역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또 용산2가동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차타워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 시설 바로 앞에 이 주차시설을 신규로 건립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용산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해방촌은 땅이 시유지 땅으로서 저희가 주차장 건립하는 데 많은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건립 땅을 찾으러 다닐 때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산구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매입가도 비싸고요, 주민들하고 매입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있는, 재산에 있는 부지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주차장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런 이유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용산2가동이 최근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완공이 된 게 있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 설혜영 위원 그게 몇 면, 얼마 예산으로 확보를 했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용산 기계식주차장이 내년 1월에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는 52면 정도가 있습니다. 52면에 주차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2면이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아직, 내년에 개장을 한다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1월 달에. ○ 설혜영 위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지요, 여기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어디 말씀하십니까? ○ 설혜영 위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됐나요, 여기에?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지금 해방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설혜영 위원 네, 기계식주차장 52면. 1월에 오픈할 예정인 주차장.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그것은 4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저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고 그것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해 왔던 의원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 한 지역에 주차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주민들의 주차 수요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여기 제가 가봤을 때 이 지역에 몇 년 전부터 여기 주민분들이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 주차시설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고지대인데, 여기에 어떤 신축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고, 제가 해방촌을, 용산2가동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민원을 들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분들에 대해서 설명회가 추진이 됐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서울시와 매수 관련해서 협의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 진행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선은 용산2가동의 주민들이 지금 재래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활성화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신흥시장에 와도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고. 그래서 원래 서울시에서도 해방촌 신흥시장 재래시장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선은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해방촌 도시재생 연계 사업인 공동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 설혜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요, 직무대리님.

해방촌에서는 최근에 요양, 어르신 시설을 지으려다가 주민분들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좌초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텐데, 일단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서울시 시유지를 매입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보에 그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을 그냥 주민분들의 의사와는 맞지 않는 방향에서도 그냥 밀고 나가서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저희가 서울시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그것을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다 진행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가 잘못됐지요. 먼저 주민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소지는 없는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의회에 안건이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이 시설은 원래 ’98년 시설 결정이 된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것에다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차장을 신흥시장 관련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면수보다는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주차장 시설이 없던 부분을 우리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진행을 하는 겁니다. ○ 설혜영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m, 또는 600m 바로 앞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진숙 위원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사업비가 계속 변경됐잖아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 고진숙 위원 지금 보니까 또 340억인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주된 이유를 보니까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입소정원 확대 및 지하공간 추가설계 등 연면적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된 건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렇지요. 30% 증가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재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 설계공모 당시에 120명 정원에 아마 그때 175억쯤으로 산정이 됐던 이유는, 그게 2019년도인데, 그때 산정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 서울시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낮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246회 용산구 임시회에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왕 하는 것 2층만 해야 되냐?”부터 해서 정원 늘리고, 그다음에 면적을 늘리라고 해서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건설비 임금이 보통,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건설 임금 같은 경우 12.9%, 건설공사비가 18% 정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341억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발주했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래요? 입소정원 확대시키면 용산구민의 입소율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사실은 이게 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게 양주시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진숙 위원 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저희 용산구립 한남노인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저희 구민들이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산구민이나 양주시민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몇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저희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용산구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 해석에 따라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예를 들어서 전체 국비로 해서 짓는다면 전국 어느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는 건데, 이 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부분만큼은 지자체 주민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도 저희가 받고 해서, ○ 고진숙 위원 법률자문이 있어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 고진숙 위원 그 자문 좀 주세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용산구민의 입소비율을 확보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보니까 입소정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의결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산구민의 입소비율이 높아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 있으면 꼭 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5분 발언하고 나오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양주시와 지금 건축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고, 작년까지는 플래카드도 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진전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고요.

양주시에서도 세부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약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양주시청 입장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희 입장은 하여간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일단 건축허가를 하고 싶은데,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올해, 이제 30일이잖아요? 오늘까지 딱 30일인데, 연말까지 노력하셔서 첫 삽을 뜨실 수 있나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노력은 하더라도 첫 삽은 내년에 떠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알고 있어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양주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양주시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가, 그리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저희 예산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용산구민의 입소비율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용산구민들이 많이 가서 일하시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워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저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이 너무 노력하시는 부분,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감사합니다. ○ 고진숙 위원 자료는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양주시와의 수·발신 공문 올해 것 주시고, 2021년도 중앙투자심사 심사자료 계획서는 주셨어요.

결과자료하고, 이번에 신축건물 기준가격 증가분에 대한 계산 자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설계도면하고, 이번에 지하공간이 추가로 설계되는 설계도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앞서 다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5년 전에, 2016년도부터 일이 진행됐었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 장정호 위원 주민들의 의견에서 지금 현재 24면인가요, 거기가?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지금 현재는 24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24면 정도의 토지를 주차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해방교회 바로 앞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촌의 제일 등에 해당하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뷰도 좋고 그래서 주차장과 커뮤니티공간이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동기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자체가 서울시의 땅이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 장정호 위원 서울시에서도 현재 주차를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리고 그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거기를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주차문제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트러블이 있었고, 계속 그런 부분에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일들이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가 안 됐었지요.

계속 서울시에서 “그러면 주차장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구가 건축비를 대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2~3년 동안 계속 접촉을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매각하고, 우리 용산구가 매입을 하고, 우리 용산구에 있는 땅이고, 용산2가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이런 협의하에서 여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쭉 알고 추진해 왔던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염려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 땅으로 아직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12월 말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시범운영을 할 때, 처음에 본위원이 거기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기계식주차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과정들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또 그 땅을 지금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더 허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다. 지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경리단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방촌오거리 거기에 보성여고까지 가는 줄기, 그리고 후암동으로 내려가는 루프탑이 있는 상권, 그다음에 정일학원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엄청난 정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체는 용산2가동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풀로 찬 정도가 아니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안내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골목골목마다 경사도가 심한 구릉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소통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이, 주말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 주민센터하고 해방촌 상단까지는 약 400m 정도, 그러면 그 400m 정도 여기에 주차장 50면짜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50면 이상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골목골목에 차량을 대서 거기에 사시는 거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불편 속에서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거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충분하게, 그 이전에 있던, 과거에 추진해 왔던 것들까지 함께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무리 많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보광동 주민센터를 매입하는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였다면 매입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는, 지금 현재 22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 조금 더 차량을 늘려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설혜영 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장정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여기 2층은 커뮤니티 시설을 추진한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그것은 설계용역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진행될 겁니다. ○ 설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2층에 커뮤니티시설을, 주민복합시설을 넣겠다는 계획이 왜 제기가 됐고, 그 필요성은 뭔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지금 이 자료는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 신흥시장 재래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37면이 나오고, 지상 2층에는 주민복합시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부 실시계획을 할 때는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 설혜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땅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건설하는 것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땅이라고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다 건립한다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좋은 부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서 건립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그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발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용산2가동의 주차장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2개나 추가 건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누군가는 열심히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5년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왜 5년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균형 투자적인 관점에서 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알아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구에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사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로는 매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다른 동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공원도 조성하면 각 출입구마다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촌동이나 다른 지역도 주차장 장소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용산2가동에서의 노력만큼,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면 확보하기 위한 노력만큼 다른 동에도 그런 노력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진숙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내 16개 동 전역 다 주차수요가 많거든요, 공급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 용산2가동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 고진숙 위원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 용산2가동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우선 지형별로 지형대가 높고, 조금 낙후된 지역에서는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주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구 내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왔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동이 어떤 동인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단속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어느 동이 더 많이 냈고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진숙 위원 분류해 놓지 않으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동별로 단속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리고 혹시 용산구 내 서울시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시유지를 주차장 조성으로…. ○ 고진숙 위원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몇 곳이나 되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지금 한남동에 블루스퀘어 그 근처쯤에 한강진역 그 중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고진숙 위원 지금 여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가요?

개인에게 준 곳인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지금 해방촌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곳입니다. ○ 고진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그렇군요. 지금 하시는 말씀 보니까 각 동 다 주차가 부족해요. 주차시설이 필요하고.

이촌2동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공간을 저희가 조금 빌려서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2층, 3층으로 올려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는 빌려드리고, 대림아파트 주민분들께는 또 유상 사용에 대한 것을 돌려드리고,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용산2가동은 올해 말 완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곳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니까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중에 하나 말씀 듣다가 “사유지 내 감정평가로는 매입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른 지역 서부이촌동에 지금 사유지 내 감정평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대부분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관공서에서는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매입가를 측정할 수 없는데, 사유지 있는 분들은 그 이상으로 또 원하시지요. ○ 고진숙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그리고 용산구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만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해 주세요.

시유지라든가 공공에서 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철도공단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하셔서, 어느 한 곳에 주차장이 완공되는데 또 해 준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시는 거지 부족하지 않아서 그쪽에는 그만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네, 알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고진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윤성국 네. ○ 고진숙 위원 주차장만 없으신 거잖아요?

다른 것은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윤성국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진숙 위원님 하십시오. ○ 고진숙 위원 보광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센터 부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대부료를 그동안 많이 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대부료요? ○ 고진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변상금을 많이 냈고요.

대부료는 1년 치 2억 2,000만원 정도를 냈고, ○ 고진숙 위원 얼마요? 1억?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2억 2,000만원입니다, 대부료가. ○ 고진숙 위원 1년에?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 고진숙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그리고 4년 치 변상금을 저희들이 납부했는데 8억여 만원 정도 됩니다. ○ 고진숙 위원 8억이나?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그래서 이번에 10억 조금 넘게 납부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많이 냈네요.

진작 이런 것 좀 많이 생각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한남4구역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 고진숙 위원 그런데 “이 대부료 내는 것보다 우리가 매입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말씀하셔서 9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돼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변상금을 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한 5년 정도 사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꽤 큰돈이네요, 1년에 2억 2,000만원이면.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그렇습니다. ○ 고진숙 위원 그동안에 많은 금액을 저희가 내고 살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저희들 계획대로 내년에 매입이 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료 2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판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고진숙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또 해 봐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 고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보광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관련 계획서하고 최근 5년간 변상금 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치매마을 관련해서 지역정책과장님께.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득연도’를 2023년이라고 해 놨어요.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2023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오른쪽에 연도 말씀이신 거지요? ○ 고진숙 위원 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신축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2023년도쯤으로 예정한다는 뜻입니다. ○ 고진숙 위원 아, 준공연도?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 고진숙 위원 네, 그러시군요.

준공하기 전에 시공을 먼저 해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것 잘해서 양주시와 잘 협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는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와 수·발신 공문, 그리고 계획서 및 구청장 방침서, 그리고 공사비 세부내역, 그리고 감정평가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치매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시끄러웠고 말이 많았던 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양주시와 협의가 만약에 올해 안에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저희들이 현재 양주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도 저희가 제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협의가 잘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하지만 행정소송도 병행해서, 그것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겁니다. ○ 설혜영 위원 행정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이번 달에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 설혜영 위원 이제 변론이 잡힌 거네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변론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언제 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기본적으로는 양주시하고 협의가 우선이고요.

현재 양주시하고 협의가, 작년에는 그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합의가 다 됐는데, 그쪽 시장님께서 조금 와병 중이시고 이래서 구체적인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양주시민이 1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만 잘되면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결과 봐서 행정소송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요. ○ 설혜영 위원 저는 참 그래요.

이게 지금 양주시와 완전하게 협의를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170억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17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양주시와의 불협화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불협화음이나 그로 인한 용산구의 명예실추나 이런 것들의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거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을 먼저 한번 의결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주시하고 당장 사업이, 협의가 잘돼서 내년부터 발주를 한다면,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월까지 되거나 1월까지 되어서 양주시하고 잘돼서 발주를 하게 된다면 30% 이상 늘었을 때 예산 의결하기 전이라는 재의결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후” 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놓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렇게 잘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째 의결을 해 왔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우려지점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 사업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용산구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받거나 또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양주시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강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양주시와 협의가 안 된다면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서 할 거고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잘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74번,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일자로 완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의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동법 제15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유춘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도로굴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이외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우리 구 관내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승화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다 원래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띄어쓰기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을 5년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신승화 저희가 이게 ’89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5년씩 계속 연장하다가 2년 전에 5년 연장을 그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기금 통·폐합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통·폐합하는 게 어떠냐?”는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그때 “2년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차후에 5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 하고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한 2년 해 보니, 기금은 기금으로 존속해야지 일반회계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원활하게 굴착에 대한, 도로복구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5년 연장하는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고진숙 위원 네, 그렇다면 기금으로 되어 있는 구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도로과장 신승화 네? ○ 고진숙 위원 기금!

도로굴착기금으로 되어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신승화 25개 구 전부가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요. ○ 고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네, 장정호 위원님!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기금이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얼마지요? 15억인가요? ○도로과장 신승화 10억가량 됩니다. ○ 장정호 위원 10억? ○도로과장 신승화 네. ○ 장정호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도로굴착기금이 15억 8,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그간에 기금을 사용하셨나 보지요? ○도로과장 신승화 네, 그렇지요. 12월 말까지 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금으로 관리를 하려면 5개년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접복구비용으로 이렇게 받아서 기금으로 예치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신승화 네, 그렇다고 보지요.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서 기금의 액수를 정해놓고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신승화 저희가 통상 연도 말에 이월 액을 보면 한 6~7억가량 그동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덜 소비를 해서 한 10억가량 됐었고, 올해도 한 1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해연도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금의 관리를 한다면. 기금의 수입원은 간접복구비용으로 기금의 수입을 하고, 또 지출은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간접복구비를 받은 직접복구비에 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금관리를 하다 보면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 따로 보고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도로과장 신승화 네, 장기간 계획 세워서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 장정호 위원 그래서 새롭게 기금관리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도로과장 신승화 네,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런 계획들이, 기금에 쓰는 것들이, 본위원이 “이것은 기금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복구비용을 적립해 놓은 거다.”라고 과거에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관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구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금년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도로과장 신승화 간접복구비라는 게 사후도로,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비슷하게라도 한번 세워서,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을 수 있지만 그런 구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8. 2022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구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윤성국 최병산 장정호 고진숙 설혜영 박미화 ○ 출석전문위원          양유춘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재정경제국장 유영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민원여권과장 김용관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재무과장 박득우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도로과장 신승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추영욱 ○ 의안심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2021.11.15.

구청장제출) &emsp;&emsp;- 이상7건 각각 원안가결 &middot; 2022년도 사업예산안 &middot;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msp;&emsp;(이상2건 2021.11.15. 구청장제출) - 이상2건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 &middot;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emsp;&emsp;-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