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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69회 제7본회의2021-12-15

최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106억 1,262만원, 특별회계 8억 6,476만원으로, 총 114억 7,738만원입니다. 2021년 대비 26.5% 증가한 24억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꿈나무・이촌소공원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 18억 5,500만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과 739쪽에 있는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0억 2,652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인 6,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등을 위한 “공동주택안전관리”예산 1,542만원,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고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지원”예산 2억 6,793만원, 이외에 “위법건축물 관리”에 367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억 4,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4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8억 3,958만원으로 전년 대비 619%인 7억 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으로 시구 5:5 비율로 매칭 편성하여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2,308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1,438만원,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에는 주요 증액사업을 포함한 7억 96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는 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11억 9,8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2억 5,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남재정비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계획”예산 3,265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정비구역 건축물안전관리”예산 1,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해 “주택재개발”예산 6억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예산 4억 6,690만원, “부서 기본경비”예산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743쪽,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7억 1,773만원으로 전년대비 1%인 6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예산 1억 6,152만원, “행정운영 경비”예산 1억 3,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 그린뉴딜스마트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4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건축물 안전점검”에 2억 9,555만원, “인력운영비”예산 1억 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76억 9,502만원으로 전년대비 32.3%인 18억 7,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꿈나무·이촌소공원의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1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향후 공원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기반조성”예산 37억 7,652만원, 도심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예산으로 32억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사업”예산 3억 7,061만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자원화” 예산으로 1억 4,032만원, “부서 기본경비”예산 1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2022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22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26.48% 증가한 114억 7,73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6.89% 증가한 106억 1,2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56% 증가한 8억 6,476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입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예산안은 5억 8,255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에 2억 6,792만원,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에 3,98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26%인 8,1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안은 8억 3,957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에 2,308만원, 지구단위계획(보조)에 7억 96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19%인 7억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비사업과의 사업예산안은 11억 9,854만원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6억 184만원,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에 3억 6,07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7.56%인 2억 5,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의 예산안은 2억 9,692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에 3,550만원, 건축 인허가 처리에 7,9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인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안은 76억 9,501만원으로,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에 5억 4,025만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 31억 4,018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에 6억 9,379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29%인 18억 7,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6.89%인 22억 4,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억 6,476만원으로, 주택과 및 건축과의 세출예산을 각각 4억 4,396만원, 4억 2,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09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공동주택관리’ 있지요?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공동주택안전관리’.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공동주택안전관리’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게 가장 큰 사유는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작년에는 163개소였는데 올해 물량이 줄어서 3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일수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한 2,4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수하고, 아까 뭐라 그랬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나가는 조사일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82일이었는데 올해는 17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셨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이요?

김정준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A, B등급은 아파트 자체에서 연 1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3종 시설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전문가와 같이 나가 가지고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하고 우기철, 동절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실태조사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요?

김정준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3년 주기,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양호한 부분과 주의관찰 부분, 그다음에 좀 점수가 낮은 부분은 지정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의관찰 부분은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양호한 부분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가 양호한 부분 대상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3개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에 예정이다, 이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올해는 163개소에 대해서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조사하시면서 부적절하거나 우리가 향후에 손봐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할 게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크게 이상 유무는 없었고요. 만약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해당 시설에 이러한 사항을 조치하라든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3종 시설물로 지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3종으로 지정할 시설물이 안 나왔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있지요? 사업예산서 610쪽에.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외부전문가가 있어요. 연 2개 단지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3명인데, 이분들이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분들은 다 건축사입니다.

김정준위원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는, 외부전문가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분들은 다른 것에 대한 조사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재원 쪽 분야 관련돼서 관리처분을,

김정준위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 연 2개 단지 실시, 외부전문가 : 3명 내외(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양하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 부분 같으면 건축사가 나가는 거고, 주택관리사라든지 회계 부분은 회계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회계사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서 입대위라든지 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김정준위원

금전적인 것?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만 가는 거고, 이쪽에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인력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운영 지도점검”이 있어요. “연 20개 단지 실시, 외부전문가 2명 내외(주택관리사 등)”네요. ‘주택관리사 등’이라는데 주택관리사 외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회계부분이 필요하면 회계사도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있고 “공동주택 운영 지도점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도점검인데요. 민원이 계속 많이 크게 발생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실태 조사를 나가서 거의 감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요. “공동주택 운영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다소 분쟁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지 않나요, 원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있습니다.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소 직원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다 따놓으신 분들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시험 본 것 아니에요? 자격증 받고 들어간 사람으로.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요. 관리소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입주민들이.

김정준위원

입주자분하고 관리사무소가 했을 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나가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말 민원이 제대로 된, 맞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한 40건 정도 나갔습니다, 관리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

김정준위원

현장지도 나간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래서 시정명령 나가기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크게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일반적으로 주택관리사라 그러면, 관리소 소장도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이.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어쨌든 아파트 관리하려면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지요.

김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 공동주택하고 점검방법이나 진단방법이 다른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비의무관리 단지거든요. 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는 연 2회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3년 주기로 지자체에서 직접 나가서 안전점검을 정밀안전점검 수준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김정준위원

그러면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 단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 그리고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아파트를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소규모 이게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궁금했고, 하여튼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분들이 분쟁조정위원이십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파트에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소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시설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쪽이 분쟁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쌍방이 합의해서 개최되려고 하다가 취소를 한 적은 있어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실적은 없네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원효2동의 리버힐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 한강타운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강타운아파트는 B등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거기 옹벽이 있어요. 한강타운아파트 옹벽으로 인해서 거기가 금이 가고 균열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위험하다.” 이런 주민 의견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 수준에 비슷하게 확인을 해서 이상유무가 나오면 해당 관리주체에다가 이걸 조치, 보수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사항이, 한강타운 그 부분이 좀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조치결과를 한강타운에다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것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10쪽 그쪽에 보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610쪽이요?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 16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인데요. 여기를 쭉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 이런 게 있네요. 또, “공동주택활성화 워크숍”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됐나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는 10월, 11월에 했는데요. 사실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건데, 원래는 참여한 아파트 단지가 다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 홍보도 하고, 사례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상순위원

어디에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코로나가 아무래도 계속됐기 때문에 단지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또 마침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단지별로 한 결과,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위안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나름대로의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200만원을 갖고 단지별로 했다는 것은 몇 개 단지에 얼마씩 정도가 배분된 건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행사운영비’에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 2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활성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번에는 워크숍 경비하고 좀 융통을 해 가지고 새로 방침을 받아서, 약간 예산 변경을 해 가지고 ‘베란다음악회’라는 것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금액을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 개최 경비에 1,000만원 정도 더 썼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경비는 그만큼 줄여서 진행했고요.

이상순위원

해당된 대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처음에는 9개 단지에서 신청했다가 1개 단지는 중간에 주민들이 참여할 일이 적고 해서 빠져나갔고요. 8개 단지가 올해 최종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상순위원

8개 단지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냐면, 항상 보면 공동주택지원 보조금도 정보가 있거나 커다란 단지가 주로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조차도 작거나 그러면 해당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이라는 이런 걸 써 가지고 할 때 사실은 이런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작은 아파트라든가 약간 어려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커다란 단지라든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야 어차피 그분들이 활동적이고 정보도 빠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단지가 몇 개예요? 용산구에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단지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까지 포함해서 129개 단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한 119개 단지가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골고루 형평성에 그렇게 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작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열악하고 취약한 단지들은 사실 이런 데 접근 자체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비의무관리 단지도 참여하는 그런 공동주택 사업을 하려고,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심의를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본위원은 항상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단지에 골고루 집행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용산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상황을 봐서 조금씩 늘려가는,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지원 사업 공모를 받아보지만 많은 사업은 지원 필요성이 적은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잘 지원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적시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아파트 단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살면 사실 재산세도 많이 내요. 그렇지요? 재산세를 많이 내고, 그 부분에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면적 대비 주택 해서 굉장히 많이 내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환경 자체가 우리 구에서 세금을 써주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가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공동주택은 제약이 되게 많아요. 제약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의 세금이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에서도 사실 이게 약간 불공평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동안 공동주택의 아파트 재산세가 한 3배인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소한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다못해 무슨 체육기구 하는 그런 것도 설치는 안 되잖아요, 조례에서. 약간의 A/S가 어떤 때 된다고 하지만,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가로공원이나 동네 소공원에 체육기구조차도 설치를 해 준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공동으로 쓰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과장님한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위원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가 자기 공유지분도 나눠서 자기 소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동주택 외의 부분은 개인주택이라든지, 또 이것은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사실 그쪽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왜냐? 국가에서 지금 세금은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공시지가 올려가면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 국가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리고 국민들도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심의하는 입장에서 아주 조그맣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항상 공무원분들도 생각하고 계셔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에서 공정하게, 공정한 정부 아닙니까?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이상순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예산심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는 611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19쪽입니다. ‘위반건축물관리’입니다.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항측에서 걸린 불법건축물. 그런데 예산은 367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 갖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법건축물관리’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행정, 단속 위주의 불법건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우편물이라든지 압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크게 다른 사업비에 잡는 것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항측 비용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항측을 시설해서 자치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나가지 않습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출장 나가면 여비 같은 것도 나갈 건데, 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됩니까, 670만원 갖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여비가, 어쨌든 간에 출장은 많이 나가지만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항측에서 위반된 건축주들이 저한테 “이것을 좀 어떻게 줄여줄 수 없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시정명령을 나가기 때문에요, 시정하는 게 가장 우선의 방법이고요.

윤성국위원

원위치 시키는 방법! 또 그다음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 외에는, 정 시설 철거가 안 될 것 같으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거지요, 이행강제금은? 양성화될 때까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법이 2019년도엔가, 5년간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민원은 이렇게 많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용산구 전체 위반건축물이 많을 건데, 360만원 갖고 이것 어떻게 할 건가?’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너무 과도한 단속은 제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은 아쉬움 속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잘 설득하면서 대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 일시납입이 안 되는 경우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주택과 예산이 5억 8,000만원 맞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10억 2,600만원은 제가 교정을 해 드리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일반회계가 5억 8,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해서 10억. 아, 특별회계까지 다 해 가지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특별회계는 3억 4,300만원.

오천진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특별회계는 3억 4,300만원.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10억 2,000만원이네요, 특별회계까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주택과가 세외수입이 임대주택 과태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3억이 잡혔어요.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2억이, 적었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2억보다 훨씬 그 배 이상으로 많이 걷혔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 위반과태료가 굉장히 크거든요. 최하가 500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거쳐서 그러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아서 작년하고 올해 5억씩 부과가 되고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안에는 한 2억 정도 잡혔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수준보다 줄어들 거라고 계산해서 3억을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1억이 증가됐지만, 실제 수입을 대비 했을 때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위반건축물관리….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오천진위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주민들이 요새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건물을 지을 때 준공이 떨어져요. 그래서 옥상 같은 데 캐노피 식으로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50만원짜리를 확장해서 100만원에 80만원을 받고 그래요. 위반건축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10만원밖에 더 안 올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20만원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이런 악덕 건물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 얘기는, 참, 그냥 죄책도 없어. 캐노피 딱 해놓고, 앞에 비 안 맞게 해놓고 100만원에 50만원을 그걸 100만원에 80만원 받아먹는 거야.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10만원만 더 내면 돼. 그러면 자기들은 20만원 이익이라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건물이 된 사유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보조)’가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게 삭감된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요?

오천진위원

‘공동주택지원(보조)’. 611페이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올해 4,000만원까지 배로 증액시켰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1,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0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공모사업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공동주택사업 지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그게 ‘공동주택사업 지원’이 2억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올라온 돈으로 봐도 되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2,000만원 증액됐고요. 거기서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파트가 큰 데는, 대형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는데, 세대수가 적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작은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하여간, 비의무관리 단지는 아예 없다고 보고요.

오천진위원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는 수선충당비가 몇 억씩 있으니까 그것 갖고 수리도 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러는데, 장기수선충당비가 없는 아파트들은 문제가 많더라고. 각출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거의 주민과 50대 50이지요? 거의 50대 50이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에서 50만원 내면 우리가 5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올해 지원 조례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오천진위원

그게 비율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비싼 아파트는 괜찮아요. 돈이 있으니까. 작은 아파트들은, 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는 조례를 갖다 어떻게 좀 해 가지고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런 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고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수선충당비가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게 아마, 작은 아파트는 우리 지원 사업이 70~80% 더 높나요? 우리가 지원할 돈이 70~80% 더 올라가나요, 이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어떤 부분이 올라간다는?

오천진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보통 50대 50을 보면, 우리가 50대 50을 지원하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어떤 것은 저희들이 30%까지,

오천진위원

사업별로 그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주민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비율이 다 맞춰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품목별로도 비율이 되는구나. 아파트 세대수가 아니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계속 내온 거거든요, 관리비에서. 비의무관리 단지는 안 낸 거고. 그 차이인데, 하여간 그만큼 영세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유도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올라오면 심의할 때 우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걸 제가 바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비싼 아파트, 잘사는 아파트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현재 청년아파트 진행 상황 간단하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원효로3가 청년아파트.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 청년아파트요?

오천진위원

우리 김범상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진행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접촉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소위원회 열면서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도 중재역할을 하고, 시행사 쪽에서도 좀 낮추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방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시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저희 기본 입장으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과정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장님 시립대 모 교수님도 사업이 너무나 진행이 많이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을 갖다가, 법적 근거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제가 보는 법적 근거는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조그만 한 것 걸쳐놓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심의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철수를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일조권 이런 게, 그것 되면 브라운스톤이나, 그 옆에 원효로3가 1구역이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개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개발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거기는 450~470% 올라가지만, 여기는 180~200%밖에 못 올라가거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청년아파트에 특혜를 줘서 500% 준 것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하고, 저야 우리 지역대표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조금만 해소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상순 의원하고 저하고 요새는 거기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어지간히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 내일인가 모레 또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자료 좀 받으려고요. 과장님, 사업예산서 612쪽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23쪽인데요.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저도 처음 보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처음 보는 것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작년 추경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택과 부서 내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민원처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했던 거면 반밖에 안 한 것 같네요. 올해 근무는 6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 100%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계획서하고 이 사람이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한 것하고 내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서류 좀 주십시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이 아니라 궁금한 것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 개발 때문에 용산철도병원이 없어지고 병원을 다시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12월에 발표하기로 한 게 서울시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12월 말에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되는 내용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병원 유치에 대해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아마 그게 포함돼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현재 병원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병상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코레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면 세부적인 것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만 발표가 되는 거고, 세세한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현재 코레일에서도 병원 병상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병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저도 한번 주십시오.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그것 자료 받은 것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받은 건 없는데,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예산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서부이촌동 들어온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게 원래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용산구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과의 수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서울시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고 답변서가 온 게 있어요. 온 게 있는데, “구청의 주차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5,000m² 이하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안 되어 있고, 시장 결정사항이고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게 똑같이, 이게 자꾸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일반구역하고 별개로 진행되니까 이것을 똑같이 하겠다고 해서 입법예고 중이고, 나중에 그게 개정될 예정이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서부성결교회 옆에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번호가 A3예요. 3필지. 교회, 그다음에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토부 땅. 그다음에 56평에 대한 주민 4명, 그게 3필지로 돼 가지고 A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5,000m² 이하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니,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 권한일 뿐이지, 만들 수 있고 없고 그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런 열람공고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없고 그것은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하는 거고,

오천진위원

자, 과장님! 이해했어요. 일반지역은 말씀대로 돼요, 바로. 그렇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곳은 조례가 현재 돼 있어요, 없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 그런 걸 떠나서 “구청장 권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리면 시장이 결정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서울시 답변이 “지구단위 변경 결정에 관한 자치구 권한위임사무에 대해 시설 결정사항을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것은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현재 개정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개정 중이지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확실한 거지요? 이것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월에?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가 통화했더니 아직 의회에 안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간단히 끝낼게요, 이것.

최병산위원장대리

오늘 이것은 대상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얼른 끝내주시고, 다음 실무부서에서 다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왜 이걸 갖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 도시계획을 과장님이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않은 것은 확실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별도로, 일단 도시계획과는 이걸로 끝난 거네요? 앞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주차장을 바로 하는 건지, 내년에 거기서 별도로 할 일이고.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도시계획절차를 밟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뿐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20쪽 하단부 ‘빈집정비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정비대상 빈집 134호” 이게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한남뉴타운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한남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 외 일반지역에 있는,

김정준위원

그 외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철거대상 건축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쭉 했는데 철거가 필요한 곳은 우리 관내의 38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철거를 동의하고 주차장이나 활용 동의를 하는 부분은 구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의 90% 지원해 줍니다.

김정준위원

주차관리과하고 그린파킹으로 같이 해 가지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데 한해서만 철거를 하고, 4년 이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에 약 1억 정도 잡았을 때 1,000만원 정도 구비로 예산 잡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일단은 4년을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4년 이상 우리 구가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만약에 계약을 중간에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사전에 협약이 끝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동의를 했고요, 집행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전협약을 하고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3등급 빈집 안전조치 및 관리”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빈집 안전조치 관리라는 것은, 대상지역에서 한 18개 정도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안전띠 맨다든가, 안전띠 설치하고, 안전경고판 설치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큰 그런 게 아니라 펜스를 친다든가 경고판 그 정도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하는 건 없네. 그러면 생활SOC라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김정준위원

그럼 공동시설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텃밭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공원 녹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김정준위원

간접자본으로 해 가지고 다 되는 거네요, 이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4등급 빈집을 한 집을 한 거네요, 마을주차장 조성한 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한 군데만 주차장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대한 조성비에 비례해서 10%를 저희 구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000만원을.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과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같이 업무를….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설치나 운영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19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동식 서고(모빌렉) 설치”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이게 뭡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서고가 없습니다. 서고가 없는데, 내년부터 한남3구역부터 관리처분 또는 청파조합설립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걸 담을 서류만큼 서고가 없어서 모빌렉으로 서고를 만드는 겁니다. 사무실은 비좁지만 비좁은 공간에 회의실을 좀 밖으로 꺼내고 해서 만들려고 예정,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하기야 용산이 지금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조합설립이 된다든가 관리처분이 되면 서류가 거의 캐비닛 하나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관리를 하고 직접 확인하고,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서류 보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무실이 좀, 깨끗하지 못해서 회의실을 없애는 걸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현미위원

특히나 용산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진작 필요했던 건데 늦은 감이 있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서고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잘하셨네요. 여하튼 용산이 지금 너무나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과에서 앞으로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이번에 6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대상지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어느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왜 필요한 예산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공고를 9월 23일 날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1곳이 신청이 됐는데 노후도라든가 도로접도 이런 것들을 쭉 접수를 해 본 결과 상위 4곳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선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는 1개 이상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1개 이상으로 봐서 약 2개까지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곳이 편성이 되면 거기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지명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아직 미결정되어서 대상지역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하여튼 11곳이 우리 관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신청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청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한남뉴타운을 추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일이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요. 특히, 이번에 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남2구역, 3구역 이렇게 좀,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한남3구역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3구역?

설혜영위원

2구역이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남3구역이 임대주택 관련한 추가공급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끝났나요, 지금?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직은…. 그 사항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지역에 현수막이 게시되고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게 주민분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한남3구역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비해서 지역 내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수가 많게는 한 1,000호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지요? 관내 세입자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 입주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임대주택이 대상자보다 부족한 형편인 건 아시지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조금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한 900호 이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들이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임대주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혜영위원

네, 일단 저는 ‘대상이 되는데도 못 들어가는 분’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역 내에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런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정확히,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지금 3구역이 조합장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선거 관련 하면서 3구역이 일을 한동안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 중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주민, 살고 계셨던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면, 임대주택 관련해서 대상자임에도 대책이 없는 것은 저희가 SH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추가해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도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이 사람들도 임대주택 대상자가 되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남4구역이 4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연결돼서 구역이 있잖아요. 여기 3구역 사시다가 2구역 가시고, 2구역 사시다가 5구역을 가시기도 하는데, 구역을 옮기게 되면 세입자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 돼요. 탈락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지역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의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가 임대주택 대상자가 된다면 구역을 옮김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되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구역에서 이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 드리고, 어떻게 서울시의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 공급해 드린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비사업과의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면 재개발조합이랑 어떻게 같이 파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파악해서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SH공사,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예산을 써서라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입자와 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2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을 2010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2020년도에는 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원 편성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회를 했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구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시비를 받을 수가 없었나 보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시에서는 10억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비 총 금액의? 그러면 사업비 총 금액의 10억 이상은 지급할 수 없으면 10억 이내로 하되, 추가비용들은 구비로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을 10억으로 제한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사실 10억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다 10억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오거리 부분을 좀 확장해서 입구 부분 포장을 재포장하고, 해방촌성당에서 학교까지 연장, 거기가 또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연장하고, 주변에 접근하는 도로들을 조금씩 날개를 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가 또 내년 지나 가지고 보성여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암경로당까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 밑에는 그래도 포장을 했습니다. 저 밑의 길은,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액수가 크지 않은, 한 14억, 15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1년도 안 되고 한 몇 개월이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3년이란 세월 동안 길게 끌고 오면서 부분 부분 보수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전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3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잘 인식을 못 해요, 이제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내년에 3억 6,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나 보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획안을 수정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심의 요청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의 8억 4,000만원 자체도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다 명시이월 해서 한꺼번에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도에 사업비 자체계약은 이루어졌고,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20년도에 온 예산은 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는 아직도 안 됐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20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됐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계비니까 그건 끝났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는, 금년 사업비 자체가 8억 4,000만원이 편성됐던 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얘기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예산 3억 6,000만원까지 편성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얘기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심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최종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저희 지역구의 최병산 의원이나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최종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최종안하고, 공사 발주를 최종적으로 할 거잖아요. 한 11~12억 정도의 공사 발주할 거잖아요? 그 공사 발주계획서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고, 공사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지연돼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워서, 내년에는 다 마무리하십시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620쪽이요. “효창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이것이 500만원씩 작년하고 올해 나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고, 효창운동장 문화공원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용역을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 6월쯤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일단 그 공사비가 결정되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고, 지금 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들, 쉽게 말하면 책자라든가,

오천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효창운동장 내에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운동장 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누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1명 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직원을 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임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사소한 것들, 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게 바로 내년 2월에 시작되겠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2년 전인가, 아마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내년부터 되면 효창운동장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는 기본인프라, 길,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공원 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와 주변 정비만 하는 겁니다, 주변 정비만. 그래서 그게 250억으로 잡혀서 편성돼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우리는 그것 기본인프라만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2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하단부 쪽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9쪽이고요. ‘건축 관련 직업탐방’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보니까 청소년들이 직업탐방 하는데,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직업탐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과 함께 하는 건축기행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7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사분들은 대부분 유명한 건축물을 설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그런 분들로 짜여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앙국립박물관 직접 설계했던 분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요? 학생들한테 찾아가셔 가지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학교에 찾아가서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실 때 보통 학생들 몇 명 정도가 참여하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은 코로나 분위기도 그래서요, 적정인원이 20명에서 30명 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차, 4차 하는 사항들은 너무나 수요가 많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두 파트로 나눠서 50여 명~60여 명 정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결론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소리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이 하네요. 향후에 아이들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내년 예산은 6회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탐방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대면 수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이걸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업관도 심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새로운 것, 건축이나 미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학습기회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62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빛공해관리’ 있지요? 올해 빛공해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 하신 것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법이 개정된 지가, 201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위법행위 또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되는데, 2020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시설물당, 장식 시설물이면 장식 시설물, 내년에는 광고간판이면 광고간판, 아니면 가로등, 그래서 9개 정도를 모아서 상·하반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새롭게 빛공해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사항 같은 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올해부터 조사해서, 상반기에 행정계도한 사항은 1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빛공해와 관련해 가지고 인공으로 조성되는 빛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빛공해가 낮에는 그걸 잘 몰라요. 밤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대에 창문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현재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몇 개 더 들어올 거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과에서도 적절한 대응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도 법이지만 일단은 사람이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수면할 때 쾌적한 수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저는 예산보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공공건축 추진’이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각 사업 몇 개나 올라와 있나요? 공공건축건물, 내년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사업부서별로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합이 되고요, 정리가 되면 그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마 올해 공공건축 마지막 공사가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일 겁니다. 그렇지요?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본위원이 듣기로는 입찰이 잘못돼 가지고 업체를 재선정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 내용은 용문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상인분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은 절차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용문시장, 저는 그래요. 가격이 최저입찰이니, 87.4%니 그걸 떠나서 공공건축관리 감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왜? 감리하다가 일 못하면 버리고 다시 업체 선정하면 되니까. 돈 안 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공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사업이니까, 내년 3, 4월에 공사가 시작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감리 철두철미하게 잘하셔 가지고 공사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고)”, 이것은 합동 훈련이잖아요. 우리 용산은 특히 승강기 사고가 난 것은 거의 없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가끔 정기적인 점검을 안 해서 운행정지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거고요. 사고대응은, 어떤 큰 사고는 없었지만 2, 3년마다 한 번씩 자치구별로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이런 대응훈련을 한 번 했고요. 3년이 지난 내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래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님, 언론에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20대 청년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공이 즉사한 것 뉴스 계속 몇 달 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워낙 사고가 잘 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일단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엘리베이터 관리는 우리가 전부 다, 업자들 관리 우리가 직접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도 예산 같은 것이 많지 않지만, 비록 보조사업이지만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안전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말이 언급이 되긴 했는데,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 ‘공공건축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공건축 관련해서. 몇 건이나 이런 일을 하셨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고진숙위원

‘공공건축 추진’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지원으로 구민을 위한 공공 공간의 제공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 등으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업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60여 건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건축과에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차려져 있다 보니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업복 내지는 신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잡아놨고요. 작게는 50건에서 많게는 80건까지가 각 영선 사업이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 용산구 예산도 있지만 특교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특교나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공공건축팀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봐주시잖아요. 신축 및 증축, 대수선 같은 것을 봐주시는데, 교부금 나왔을 때는 빨리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설계나 이런 게 좀 늦게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는 본예산에 얼른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일하시는 데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743쪽 ‘그린 뉴딜 스마트 안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운영방식이 “대상 건축물에 크랙측정기 및 기울기측정기를 설치”인데요. IoT센서 구축하고, 디바이스 렌털하고, 설명 좀 해 줄래요? 2,1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줄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대상시설은 노후건축물 또는 안전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개 건축물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장비는 건축물 기울기하고 크랙게이지를 하고 있는데,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줄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물에 크랙게이지하고 기울기측정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전자센서를 설치합니다. 예전에는 기울기라든가 균열측정기는 예전에 설치됐고 수동으로 해서 가서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자센서를 설치합니다. 전자센서를 설치해서 바로 원격으로 모니터링,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시간으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플랫폼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바로 우리 담당자에게 스마트폰에 변위상태가 쭉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위험건축물 지금 10곳이라고 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10곳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10곳인데, 거기에 센서는 우리가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는 렌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바이스는 렌털을 하고, 장비는. 그다음에 기울기를 보는 센서는 우리 측에서 설치하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센서는 용역업체에서 설치하고요, 장비 또한 그것을 임대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 안에 그 사람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변위 측정을 보고요, 만약에 변위 1㎜ 내지는 기울기 1도 이상 났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일단 1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변위가 조금 더 있고, 이상 변위가 있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 2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장비 전체는 임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센서 감시라고 해야겠지요? 이게 상시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별로.

김철식위원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변위가 측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철식위원

그리고 센서와 디바이스는 전부 업체에서 진행한다는 얘기군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지요.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하고요. 우리도 같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모니터링은 물론 우리도 하고, 그쪽 업체에서도 하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업체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늘려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샘플로 보시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우리한테 제출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 자료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26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벽화조성)” 해서 2,000만원, 또 “사업완료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 5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2,50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2,500만원으로 가능하던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벽화사업을 했던 49개소를 전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새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개선을 요하는 것들이 4개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후암제일교회도 우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는 양호한 걸로 조사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후암제일교회 옹벽 자체가 조금 색 자체가 퇴색은 돼 있어요. 그런데 보수하는 4개 정도보다는 조금 양호하다, 그런 사항이 나와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9개소를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네다섯 개 정도가 우선 필요하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4개소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몇 개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49개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금년도 2,500만원 편성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 정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신규 벽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2억이 나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갑자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해야 했던 일들을 그동안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아까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다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금액이 있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화가 10여 년 전에 한창 유행해서 벽화를 많이 설치하고, 또 그 벽화들을 지금은 다 없애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데를 처음에 시공이 잘돼 있어서, 관리가 잘돼서 10여 년 동안 유지한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암동 삼거리 교회담벼락 밑에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양호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체가 양호하다고 10년 동안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장소에서 보고 있는 주민들은 싫증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5년, 6년 정도에서는 그림의 패턴들을 조금씩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런 예산들을 자꾸 편성 잘 못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4,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2,500만원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49개소를 어떻게 다 유지관리를 합니까? 사실 벽화는 유지관리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색이 벗겨졌다고 그 부분만 다시 도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새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골목길 환경정비나 미관은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내년에 상반기에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또 하반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어차피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대상지를 선별해 가지고 얼마얼마 편성하라기에는 좀, 제가 몇 개 지역을 미리 말씀을 해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 미리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시하고 협조가 잘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 1억 8,000여 만원이라는 시 예산 보조사업을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암초등학교, 대림아파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호응도도 너무 좋고 협조도 잘해 주셔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너무나 위원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지역에 9,000만원~1억이 들어가는 것을 2,5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증액적인 부분들, 내년 사업할 때 증액적인 부분들, 지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잘 검토해 보셔서 하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과 손기영 과장님! 오늘이 정식적으로 답변하는 마지막 날인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맞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어느 정도 계셨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제가 지금 보니까 3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용산구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 우리가 한 말씀, 소회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를 주신 우리 황금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마지막을, 퇴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황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릴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황금선위원장

네, 하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유승재 부구청장님, 그리고 문인환 국장님, 그리고 모든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업무를 보면서 감정노동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과 직원들을 봤을 때,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이렇게 34년 동안 하게 된 것들은 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고, 또 이보다도 더 값진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고, 내가 배려와 사랑을 받은 만큼 밖에 나가서도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힘닿는 데까지 용산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팀장님이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족들한테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 있어요. 보니까 “수경시설 총 4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친수공간? 몇 개소냐고요?

박미화위원

4개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바닥 분수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효창공원 뒤의 임정길에 하나 있고요, 원효로 뒤 북단, 삼각지, 신계 등 4군데 수조에 수중모터라든가 분수 부속시설들 연간 유지관리, 수선, 그런 비용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좀 감액됐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감액이….

박미화위원

왜 감액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매년 정비를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정비보수 하는 건 아니고, 시설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약간 감액된 것은 시설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예측을 했을 때 ‘금년보다는 정비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예상하에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34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있지요? 거기에 “가로녹지분야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요. 6만 6,000원×250t, t당 6만 6,000원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폐기물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임목폐기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임야, 가로녹지에서 1년 12달 계속 고사목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고사하지 않았으나 가지가 무성해져서 부러질 위험이 있다든가, 주택가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든가, 도로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1년 12달 수시로 가지 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나무와 낙엽 다 들어간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낙엽은 아니고요, 임목만. 낙엽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다 수거를 해 가고요.

김정준위원

이쪽은 따로 안 하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매봉산 거기 보면 나무를 갈아 가지고 퇴비 만든 것 있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옛날, 20여 년 전에 가동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20여 년이 아니라 좀 계속 있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가동 안 하고.

김정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퇴비로 역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봉산에서 파쇄기를 가동해서 파쇄물을 수목 밑에 깔아주면 우드톤 해 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다 시설이 돼 가지고. 그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좋겠으나 가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을 세워놓을 수 있는 데가 없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한마음공원에 대기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은 좁아서, 소음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기계가. 그리고 도심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비 운영하는 게.

김정준위원

파쇄를 하면, 맨 흙이잖아요. 흙 같은 데 뿌려놓고, 일부러. 그리고 자동으로 배수시설도 되고, 발에 충격도 덜 오게 하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전부 다 편한 콘크리트로 하고 아스콘으로 하니까 그게 좀 그런 모양이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하면 좋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4쪽에 ‘숲해설(생태체험교실) 운영(국고)’하고 “자연생태교실체험교실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매봉산에서 유아숲체험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숲 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한 부분이고 용역을 해서 준 부분인데, 내년에 감액된 이유는 금년에도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시피 했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와 비슷하게 약간 감액을 한 것은 현 추세로 봤을 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계속 코로나 정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반영하였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유아숲 교육에서는 새로 신설이 됐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산림청을 통해서 국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숲 교육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도록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숲 생태체험이라든가 생태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하기도 좋고 용산구를 알리는 데에도 상당히 좋은 체험교육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예산을 좀 더 넣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근린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네요, 2억!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억인가요?

고진숙위원

네, 2억인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근린·역사공원이 신계역사공원 있고, 그 옆에 기와터근린공원 있고, 옆에 서빙고공원이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여러 군데를 하신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세트로 묶어서 3개 공원에 대해서. 거기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 내 여러 휴게편의시설이 많이 있지요? 운동시설도 있고, 수목도 보완해야 되고. 공원 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또 수목이 고사하거나 밟힌 데를 수목 보식하고,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 기와터공원에 보니까 “산책로 포장”하고 “사면 수목 식재”가 있어요. 이걸 몇 월경에 하실 예정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사업은 재정조기집행 그런 정부지침도 있고 해서 공원녹지과는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상반기에 다 집행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늦어도 5월 말 안에는 저희가 항상 사업을 다 완료합니다. 6월에는 좀 덥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산책로 포장”하는 것 보니까 탄성포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탄성포장이 보도, 육교용이 있어요, 20㎜짜리. 그게 탄력도 좋고, 특히 중장년층들 관절 보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질감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진숙위원

질감도 좋고 그런데, 탄성포장일 경우 약간 유지관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촌동의 보도가 거의 모든 부분이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들떠요. 들뜨고, 들뜨면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탄성포장,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시공할 때 탄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배상금등’ 저희가 또 있네요. “소송배상금”. 이 배상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촌동소재 꿈나무이촌소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5년간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2017년 6월 30일 역산을 해서 5년간 비용을 작년 10월 5일 날 21억 1,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그 이후에 2017년 7월 1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저희가 공탁금액이, 공탁금을 15일 날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4년 4개월간, 4년 3개월 15일 치에서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달라.’라고 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그래서 이 건 1차로 선행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이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5일 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늦어도 30일까지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소송이 종료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21억은 이미 배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고진숙위원

이것 말고 또 추가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지난 5년까지는 받아 갔고, 그 이후에 잔여기간 4년 3개월 치 그것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2020년 10월 말까지의 사용료라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4년 3개월 15일분을 청구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은 소유권이 저쪽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용산구의 것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월 15일 공탁하는 순간 토지소유자는 그걸 주장할 권리가 없어진 거지요. 소멸된 거지요. 거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공탁을 진작 좀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가 계속 SH에다가 공탁하고 그런 것은 이거랑 상관없나 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택도시공사에서 10월 15일자로 서부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185억 3,900만원을.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수령을 했답니다. 수령을 해 간 상태에서 현재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너무 낮다. 상향해 달라.’ 그런 취지로 했고요,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1억 배상금 했던 판결문하고 이것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1억짜리 판결문?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놀이터활동가 운영비”가 1,000만원 있는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0만원,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0만원?

설혜영위원

1,000만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놀이터활동가.

설혜영위원

네, 이게 올해도 놀이터활동가가 활동을 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올해도 놀이터활동가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놀이터활동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었는데, 1,000만원을 저희가 구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 구 내부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을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세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감추경하라는 그런 내부지침에 따라서 전에 그 물놀이장 1억 7,500만원은 감추경한 거고, 이 금액은 공원유지관리로 저희가 좀 다시 돌려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코로나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4개 공원, 보광동에 있는 달맞이공원하고 새나라, 효창, 삼각지, 이런 4개 공원에서 우리가 놀이터활동 전문가들을 3명을 뽑아 가지고 애들을 상대로 전통놀이도 가르쳐주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일단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니까 좀 추이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는 항상 민원처리를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직원분들이 서울시의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서울시 관련 공원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원 개보수할 계획이 있잖아요. 공원 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공원조성 관련해서 지역의 어머님들, 아이들의 의견을 좀 사전에 수렴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의 맘카페가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들이 놀이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되면 어머님들이랑 한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어머님들이 더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역에 맑은숲어린이집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정비 안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엄마들이 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3억을 달라고 요청해 놨고, 아마 시하고 조율이 돼 가지고 내년 봄에 어린이집 다 새롭게, 아이들, 엄마들 의견 들어서 아주 예쁘게,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네. 한남동 맑은숲어린이집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33페이지에 “노후 체육시설 교체”가 있어요. 체육시설,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이 교체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 금액밖에 안 들어갔나요? “노후 체육시설 교체” 교체 금액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곱하기 3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원녹지 전체 운동기구가 351점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매년 우리가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장나는 게 베어링에 물이 들어가서 삐그덕 거리는 것 이런 건데,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90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있고, 또 예산서에 있는데, 우리가 또 공원관리 연간단가를 1억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그걸 대비해서, 수시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1억 2,000만원 잡아놨기 때문에 어떤, 꼭 운동기구가 아니라 모든 공원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 그것을 우리가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으니까요, 관리에 문제없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교체하실 때는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아주 최신형으로 해야지요, 최신형으로. 제일 성능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촌소공원 재정비 공사”하고 “꿈나무소공원 재정비 공사”가 있는데, 3억하고 2,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꿈나무소공원 재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옛날 과거에 어린이공원으로 있다가 이제 소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서빙고 시범지구아파트 뭐 하면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의 차이가 뭐냐면, 법적으로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평이면 어린이공원은 시설률이 60%다. 60%라는 것은 ‘60평까지는 시설을 할 수 있다. 나머지 40%는 녹지로 조성하라.’ 이런 게 조항인데, 소공원은 시설률이 20%입니다. 그래서 ‘20%만 시설 하고, 나머지는 80%는 녹지화해야 한다.’라는 도시공원법 규정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성계획 변경을 했지요, 저번에.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한 절차대로 공원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아시다시피 손을 한 번도 안 댔잖아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재정비하면서 시설물도 다시 최신형으로 바꾸고 그러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고진숙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던 정자가 없어졌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정자가?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없어져 버렸어요?

고진숙위원

정자가 아예 없던데? 그것을 철거해 가셨는지 안 보여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네. 그것도 좋은 걸로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2개 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 1월에 설계할 거니까,

고진숙위원

내년에 만들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계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촌동에 있으니까 꼭 챙기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찍어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갈 테니까.

고진숙위원

아이고, 과장님, 너무…. 아무튼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너무 일을 빨리빨리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오랜만에 참, 고진숙 위원님한테 칭찬 들으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해야겠다는 의욕이나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예산서 635쪽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에서 5,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자투리땅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자투리땅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자투리땅이 3개소 잡아놨는데,

최병산위원

3개소? 아, 여러 군데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강대교북단 우측에 공간이 있고, 또 한남역 앞에 공간이 있고, 또 부군당 주변의 자투리땅인데, 넓지는 않습니다. 한 50㎡, 60㎡ 이렇게 조그만 건데, 그걸 나대지로 놔두니까 보기 싫어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나무도 심고 필요하면 벤치도 놓고 해서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저희가 제공할까 해서 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평수 기준의 공사 규모나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 군데, 3군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업의 적정성을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과 심사가 끝났는데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조승근 전문위원님이 오늘 저희 옆에서 이렇게 보좌해 주시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소회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좌석이, 또 전문위원님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근 전문위원님은 용산구청에서 35년 정도 근무하셨고요. 또, 용산에서 태어나셔서 현재까지 용산에서만 계속 사시는 진정한 용산맨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하고의 첫 인연은 효창동 팀장님으로 있을 때거든요. 정말 용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전문위원님이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텐데, 새로운 인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긴 시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9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최병산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지역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2억원 감액, 문화체험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3억원을 감액, 자원순환과 예산 중 가로청소 용역비 1억 2,556만 8,000원 감액하여, 총 6억 2,5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 부지 보상비 및 시설 공사비 30억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인터넷 방송국 시설 교체를 신설하여 3억 5,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1억원 증액,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신설하여 1억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36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 예산 중 어린이 환경교육 강사료, 교육재료 840만원 증액, 환경단체 사업비 지원을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하여 총 5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당초 32개 사업, 이월액 155억 4,634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 45개 사업, 이월액 223억 9,765만 9,000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2,906만 3,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금번 예산안 심사는 청장님 재임기간 중 마지막 심사라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더라도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장내소란) 잠시 시나리오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정회

19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누락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증액 부분에 기획예산과 예비비 편성으로 3,0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55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감액 부분에서 내부유보금으로 30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