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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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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과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202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