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예산이 주민들에게 올바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급한지, 또는 꼭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지를 잘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30억을 쓰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9월 17일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약 11명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월달 구청장의 방침서를 가지고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열람공고를 하는 와중에 주민들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의원 두 분이니까 김 모 의원님과 저에게 와서 각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이촌2동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도 용산구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구정질문도 했던 의원입니다. 당시 구청장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냐면, “용산구 땅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용산구의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이촌2동 지구단위계획부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발굴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지역이 서부성결교회와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땅은 56평이었고 철도공단 부지가 107평 정도해서 약 16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가 어떤 행정을 했냐면, 주민들과 협의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었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처음부터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는 작업을 먼저 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고, 추진근거로 내세워왔던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조례」 제2조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최근 10월에 주택이 매매되었다고 저희에게 보여줬던 실거래가 약 44평을 22억 5,000만원에 팔았다는 국세청 정부고시 실거래가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만났더니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44.5평이 54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1억이 넘게 평당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을 이 주민들에게 56평, 그 사유지의 토지주들은 네 분이더라고요. 거기에는 김○○ 할머니가 43년간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종교 활동을 마치고 마침 그 어르신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 뵀더니, (휴대폰 사진 제시) 이런 분이 자식 다섯을 다 키워내시고 거기서 지금 혼자서 노후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신 곳을 우리 용산구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어서 강제수용하려는 그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언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사유지를 강제수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의원님들 계신 데에서 김 모 의원님!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거기 교회 오시는 교인들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해주시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더 심한 말 듣고 있는 건 있는데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의원 - 허위사실을 말씀하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철도공단 부지는 주민들이 가서 확인했더니 아니, 왜 철도공단 부지를 용산구가 무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고 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을 철도공단에다 보내서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아와 달라는 우리 주차관리팀의 발언이 좀 이상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개인들이 가서 그 땅 107평에 대한 무상요구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용산구가 할 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차 재산관리처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본즉슨, 용산구에서는 1장의 공문이 왔고 그쪽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는 무상귀속은 절대 안 된다, 유상매입 하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서는 LH측에다가 그런 식으로 땅을 많이 빼앗겼다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국토부에 승인요청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용산구가 그 철도부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유상매입 하셔야 되고, 유상매입 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물론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56평을 저희가 “공시지가 플러스 1.5배나 1.7배”로 하시면 5,000만원 내외가 되겠지만 지금 서부이촌동, 이촌2동에 5,000만원 내외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40평대 22억 5,000만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어제 주민들께 들은 얘기는 54억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맞지만 그동안 외면했던 주차난 해소를 특정종교에 오는 신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곳에는 지금 43년간 살고 있는 김○○ 할머니가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예전에 저희 국제업무단지 개발할 때 그때 사놓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던 시기가 10여 년이 넘습니다. 나중에 사신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현재 거주 중인 김○○ 할머니를 이 시기에, 이 추운시기에 어디로 내쫓아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용산구의 행정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을 보니 주차관리과에서 저희는 감액을 했는데 증액 1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증액이 30억이 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정확히 봐주세요. 저희는 다 감액을 요구했지, 여기에 예비비, 내부유보금 30억 3,600만원 들어와 있다는 것.
웃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 아니, 감액을 하시면 남은 걸 예비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줄 아시고, (장내소란)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아니,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넣어요?) 아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웃지 마세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의원 – 예의를 지킵시다.) 일단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용산구가 법을 지켜주는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