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세부조성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가족구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를 지원하는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 등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