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7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 인용 등 경미한 내용에 대해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겸직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에 회의 규칙 일부를 포함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인용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