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작년 12월 용산구의회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의회의 표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용산구에서 이촌동 208-9 사유지 56평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수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 30억이 삭감된 건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 구의원님들이 판단하여 사유지 수용예산 28억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근 저는 이촌2동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무산된 원인이 저 고진숙의 반대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통장님들까지 동원하여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잡아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주민들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반적인 과정의 이런 저런 사정은 쏙 빼고 저를 음해하고 주민들을 선동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반드시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이며, 제가 주차장 만드는 걸 반대했다는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저를 음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신상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청 주차관리팀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지목된 이촌동 208-9번지 56평은 4명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집에서 44년째 살고 있는 김○○ 할머니가 계십니다. 김○○ 할머니가 자식들 5남매를 키워 분가시키면서 그 땅을 나누어 팔아 공동토지주들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유지 56평과 인접 철도공단 부지 107평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함께 포함되어 공동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구청이 마음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곳인데 왜 작년 10월 29일 열람공고를 진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에 입법 예고되자마자 그 다음 날 용산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열람 공고를 낸 것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입법 예고되었다는 것이 조례통과된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열람공고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에 구청장 퇴임 전에 강제수용을 마무리지으려고 서둘렀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사유지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상으로 임대 제공할 것을 용산구청에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에서 왜 그런 토지주인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데 용인시와 서산시의 경우는 토지주의 땅에 건물이 있었는데도 시에서 적극 나서서 집을 헐어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조차도 외국에 사는 토지소유자의 땅을 빌려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예도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다른 시나 서빙고동에서는 되는 일이 왜 이촌2동에서는 안 되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분들은 심지어 용산구청의 목적이 주차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강제수용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정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일인데 그냥 사유지를 강제수용만 하면 일이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토지주들의 주장대로 용산구청에서 개발이 임박한 땅을 강제수용 했다가 개발업자에게 되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가게 합니다. 용산구청이 사유지를 빼고 철도부지만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네모반듯하지 않은 국유지만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촌2동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난해소가 목적인지 그 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목적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구청이 개발을 앞둔 사유지를 강탈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만든다는 토지주들의 의구심이 근거 없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부지 땅만 매입하든지 빌리든지 하고 주민들로부터 무상임대 제공을 받았으면 지금보다는 쉽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산구청의 해당 토지 강제수용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주민들께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용산구가 이촌2동 주차장 건설 사업을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안 심의 당시 담당팀장은 30억만 들여서 사유지 56평을 강제 수용하면 철도공단 땅 107평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30억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것도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팀장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을 들어 철도부지는 무상으로 용산구청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동법 제9항에는 “특별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만 주장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오래 근무한 유능한 직원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한편, 철도공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면 해당 부지를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든가 아니면 임대 관련 문의를 하면 성실하게 응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용산구청의 자유이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거 국유재산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것은 철도측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철도공단의 땅까지 관련법에 따라 용산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통인 철도공단 부지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차량 5대 정도만을 주차할 수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주차장 설치예산 30억, 이 예산만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은 구청이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구청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촌2동 주민들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철도공단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촌2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지금이라도 사유지를 무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며, 고심 끝에 이 예산을 삭감시켜 예산절감에 동참해 주신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