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 둘째,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관련 관계기관 협의 셋째, 용산구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 용산구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용산역 일대는 상전벽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이지요.
이번 질문은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대신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2006년 1월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2018년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 체결 후, 2020년 용산역 전면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마지막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또한 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구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둘째, 용산역 지하1층 평면계획에는 2구역과 3구역으로 가는 통로가 있으나 1구역으로 가는 통로는 안보입니다. 1구역의 경우 지하2층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건축 중인 (구)용사의집 건물은 지하1층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평면도가 확정된 도면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20년 4월 용산구가 서울시에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보완 신청 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언제쯤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또한, 심의 후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관련 관계기관 협의 2020년 6월 용산구는 국무총리께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를 위한 노선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13년 노선 조정 협의회(국토부, 민간사업자, 용산구 주민대표 등) 회의 시 논의된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분당선이 용산구를 통과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민의 이용 편의성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0년 6월 새서울 철도 관계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국토부가 미군에게 설계조사(현장조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승인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계조사가 승인되면 조사완료 후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노선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산구는 국토교통부에 계속 같은 건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묵묵부답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노선이 결정되어 번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사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된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국토부가 미군에게 설계조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촌역’이 아니라 다시 ‘국립박물관역’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촌동과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이촌역을 경유하는 것이 환승 등에 더 편리하므로 국토부는 오히려 미군과의 협의보다는 ‘이촌역’으로 변경하는 노선변경안을 제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용산구에서는 용산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 기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용산구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용산구는 2017년부터 양주시 구유재산 부지에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의 치매마을이 용산구가 아닌 양주시에 위치한다는 점, 용산 구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치매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인 양주시에서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2017년부터 양주시 구유재산 부지에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공을 예상하였으며, 당시 예산은 약 159억원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증가에 비해 용산구에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산구는 2017년부터는 네델란드 ‘드 호그백 마을’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국내·외 선진 치매요양시설 벤치마킹 등을 하여 동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8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후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19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과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인근의 토지도 더 매입했습니다. 용산구가 의뢰해 ’18년도에 작성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용산구 어르신들의 향후 치매 유병률을 12%로 추정하였을 경우 2025년 4,978명, 2035년 6,520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구민의 고령화율 또한 2025년에는 4만 1,483명, 2035년에는 5만 4,331명 등으로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91명,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이 81명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대기자가 약 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용산구가 치매안심마을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가 용산구에 치매관련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용산 구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용산구가 아닌 경기도 양주시 기산리에 있는 용산구 구유재산 부지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치매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9년도와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민과 양주시민들이 입주할 시설이 아닌 용산 구민만을 위한 치매마을 건립을 주장하며 용산 구민이 내는 금액 비율만큼의 용산 구민의 입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요양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은 대상자인 국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용산구민만이 이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주시에 용산구의 치매마을을 건립한다는 것은 전 국민 모두를 위해 용산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마을이 위치할 예정인 양주시에서도 치매마을 건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병상 수가 11.9로 포화상태여서 용산구의 새로운 요양시설이 그곳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양주시 노인 인구 약 12명당 병상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 일대 지역은 양주시의 관광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치매마을 건립에 대한 양주시와의 협력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시의원은 “용산구의 독단적인 치매안심마을 조성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며 양주시 관광사업과 관외 의료수급자들의 추가수용으로 인한 양주시 재정부담을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용산구의 건축허가요청에 양주시는 ‘부동의’로 대답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제3항 조항인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구는 작년 1월 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용산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예전에 구민들께 ‘(가칭)치매안심마을’이 용산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용산 구민을 위한 시설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국의 모든 국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만약 전국의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국비, 시비로 지어야지 굳이 부족한 용산구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예산은 2017년도 159억에서 올해는 34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이 넘는 구민들의 혈세를 지출한 만큼 많은 수의 용산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구민의 혈세로 144명 정원의 치매마을 건립 시 용산 구민의 입소 예정인원은 몇 분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는 양주시와 자치단체 간 신뢰와 협의를 통해 치매마을 건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주시로부터 법률적 절차를 통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매마을 건립에 있어서 당사자인 양주시의 의견이 사전에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본의원 임기에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구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용산 구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용산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