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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본회의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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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다가오는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용산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실시되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용산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는 끝나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있어 본의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에 우리 구의 슬로건인 ‘미래도시 용산’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와 혜안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동안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며 과연 이 현안들이 행정과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혹은 미흡한 행정처리 지연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미래도시 용산을 위해 집행부가 어떻게 해결하실지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인 만큼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요지는, 첫째, “현수막 대형게시대 철거 및 공공게시대 확충에 관하여” 둘째, “관내 건축 관련 민원 적극 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셋째, “삼각지 청년주택 인근 폐기물 적치 해결에 관하여” 넷째, “남영역 출입구 신설 계획 신속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대형게시대 철거 및 공공게시대 확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대형게시대가 용산구 관내 여러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니 현재 총 20개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블록 위에는 15곳에 설치되고 있고, 공원과 녹지대 내부에는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곳 중에서는 노후화된 게시대가 있어 재설치를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사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용산역 광장 앞 사거리 현수막 대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사진1) (사진2)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보도는 최소 2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게시대 설치로 보행도로가 1.7m로 좁아진 사진입니다.

다음, 남영역 원효로방향 대형 게시대로 인하여 혼잡한 보행도로입니다. (사진3) 다음, 이촌2동 성촌공원 내 대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사진4) 다음, 원효대교북단 교통섬공원 내 대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사진5) 본의원이 현재 용산구에서 오픈을 준비 중인 용산역사박물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찾아 확인해보니, 현수막 게시대를 지탱하는 다리 위에는 볼트와 너트가 튀어나와 있고, 설치하지 않은 여분의 자재들도 주변에 쌓여 있어 미간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특히, 길을 걷는 구민들이 이로 인해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사소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마포구나 성동구를 살펴보면 현수막 게시대보다 오히려 저단형 공공게시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저단형 공공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등 생각보다 너무 낮은 위치에 있거나 우리 구에서 공공용 또는 행정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홍보물은 민간 위탁한 업체가 관리하는 현수막 대형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저단형 공공 게시대를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하게 2단 형식으로 증축 또는, 현수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게시대를 조금만 더 높게 설치하거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펜스 주변의 일부에 게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과 정책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구 슬로건인 ‘미래도시 용산’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30만 용산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함과 동시에 저단형 공공 게시대를 확충 운영하는 대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건축 관련 민원 적극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 질의한 구정질문 내용 중 빠트리지 않은 주제가 바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 혹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년간의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대체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건축과 관련해서였고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219건입니다.

지난해 건축 관련 접수된 민원이 총 247건이며, 한 달 평균 약 21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본의원은 매일 하루 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스마트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용산이 스마트도시로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여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준공 전 현수막을 게첨하는 정책 제안을 드렸고,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구가 준공 허가를 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안 또한 제안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건축 민원 혹은 건축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으며,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행정의 현실이 이렇다면 건축과와 함께 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보강하고 의회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현재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민 건축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역량을 보충해야 하는지, 건축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방법을 언제부터 반영하실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각지 청년주택 인근 폐기물 적치 해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26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한강로2가 3-1 삼각지 소재 청년주택 앞 폐 교회 터 일대에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했으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용산베르디움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그 일대가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계속해서 불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고, 기한 내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삼각지 청년주택 주변 적치물 현장 모습입니다. (사진6) (사진7) 삼각지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그동안 건립했던 청년주택 중에 최대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개동의 건물로 지하 7층, 지상 35층에서 37층 높이로 763세대의 민간임대주택과 323세대의 공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구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보니 2020년 6월부터 계속해서 청결유지명령을 세 차례 부과하였고, 올해 1월과 2월에 3차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폐기물 철거 예산이 6,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으나 불용처리 되었다는 내용에 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역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부지에 소재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결문 소멸시효는 2022년 6월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가 그 부지 바로 앞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육교에 올라가 확인하니 청년주택과 해당 부지가 참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참 어색하기도 하면서 참 이상합니다. 본의원의 표현으로는 어찌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영역 출입구 신설 계획 신속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에는 지하철 1, 4, 6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지하철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1호선 남영역에는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17년부터 남영역 출입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백범로지역발전위원회, 용산시민연대, 이○○님까지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으며, 교통행정과의 답변서를 통해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본의원은 참으로 구민여러분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공약이 바로 남영역의 추가 출입구를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야 남영역의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본의원은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연말 남영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끝났고, 본의원도 관련 종합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 남영역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과 그 비율을 보니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10시까지는 28.89%, 퇴근 시간대인 17시부터 20시까지는 25.98%의 통행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시간대의 통행비율을 단순하게 합산해보면 54.89%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부분에서도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이 1.02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출입구가 하나 더 신설된다면 삼각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절반으로 감소해 우리 구민들의 교통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관계 기관 혹은 부서와의 협의 등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다시금 지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추후 본의원뿐만 아니라 용산 구민들에게도 많은 홍보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제8대 용산구의회가 2018년 뜨거운 여름 개원하여 4년간의 의정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의원은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을 드리는 의정활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이 더 행복한, 더 나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역대 의회 중 가장 뜨겁게 토론하고, 가장 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8대 의회의 구정질문은 마치지만 용산구의 발전과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10여 년의 임기를 곧 마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제9대 용산구의회를 다시 한 번 뜨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오천진의원 구정질문 자료(사진1~사진7)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