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3개의 안건은 모두 2022년 3월 7일 이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입니다. 이현미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에 의원발의 정족수 내용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직인 신설과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5배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괄 제안설명 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의2(의안의 발의)를 신설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용산구의회 직인의 종류에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법적근거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공인의 종류) 제3항의 직인의 종류에 기존 조례 제2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각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상임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특별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특수공인)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고, 안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는 공인의 규격, 인영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는 공인의 재료나 재질 및 공인의 인영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 또한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안 제15조(공인의 보관)는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규정 제36조(등록) 제3항의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해당 조문을 인용·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5조의 제1항 및 제3항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5배까지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일치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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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