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심사보류 하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5차에 4억 3,648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제5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직인의 종류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기타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보훈회관 건립 공사에 필요한 추가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에 야영장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훈회관 공사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재지정, 변경신청,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6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지급을 위하여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주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의원입니다. 평온했던 용산이 20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문제로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 이구동성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공론화나 협의과정 없이 국방부에 일방적 통보를 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지요.”라고 말합니다.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기느냐 문제보다는 당선인 본인과 참모들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신 이상 밖에다 새로 성곽을 쌓을 생각을 하기보다 기존의 성곽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떤가?”라며 “현재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제안도 합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사해서 집을 인테리어를 다시해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두 달 걸린다.”고 합니다. “안보 공백뿐만 아니라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합니다. 옛말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선조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 구축한 안보심장부가 한순간에 혼란에 빠진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용산개발 지연 우려와 지역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시다시피 용산은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발전이 낙후된 곳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도시개발이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살기 좋은 선진 스마트도시를 꿈꾸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고도제한과 건축설계제한, 통신망 통제, 교통 통제 등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분들에게 엄청난 불편은 물론 재산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118년간 우리의 땅이 아니었던 미군기지, 이제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 드려야 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이상의 생태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호상 이유를 들어 일부 통제가 일반화되어 시민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용산 구민을 대변해 간절히 바랍니다. 용산구가 원래의 평온한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으로 국민과 거리를 둔 고립된 대통령,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한 큰 결단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걱정도 하시지만 용산은 제 지역구입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걱정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수차례 회의하고 답사도 나갔습니다. 부근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추가규제는 없다고 당선인이 못을 박았으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위 내용은 인수위 부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용산구 당협위원장이신 권영세 국회의원님의 페이스북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3월 30일 발표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신 이유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미군기지 반환에 맞춰 용산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하였고, 당선 후 이를 추진하였으나 경호, 비용 등의 문제로 집무실 이전을 보류하였습니다. 국방부 주변에는 벌써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린 것도 보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우려 등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과거와 같은 경호 관념에서 벗어나 낮은 경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한남동공관에서 국방부청사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으며 출·퇴근 시 시민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이동경로, 시간대 등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 취임 후 국방부 청사 내에 관저가 마련된다면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용산구의 슬로건대로 ‘미래도시 용산’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관저가 있는 워싱턴DC와 같이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도 찾아올 것입니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으로 인해 그동안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잘 안 되어왔던 ‘경원선 철도지하화’, ‘신분당선의 조기 착공 및 경부선 지하화’ 등과 같은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들이 빨리 진척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산 구민들 또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산구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간 올 가을쯤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도 대통령이 구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아름다운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집무실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자기 지역에 대통령집무실이 있음을 뿌듯해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까이에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대통령을 보며 대통령이 될 꿈을 키워 나가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맞이하는 우리 용산구도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새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용산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찬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산구 보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지역구의 한 복지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돌봄SOS 주거 편의 사업으로 사례자의 집을 청소하고 오신 분으로부터 열악한 가정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쓰레기로 뒤덮인 채 홀로 거주하고 계신 이분께서는 청소서비스를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물론 몸도 아픈 기색이 역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분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분께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보훈대상자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파악하지 못한 보훈대상자였습니다. 하기에 현재 용산구에서 지원하는 용산구 보훈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본의원은 보훈단체를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다가 부상을 입게 되신 상이군경 유공자 중에서 장애를 입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못한 채 고통과 한탄으로 세월을 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 밖을 나오기를 거부하여 지원해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부상까지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2,586분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계십니다. ’22년 보훈사업 예산으로는 2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와 그분들의 삶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공자가 매우 많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인 생활보조대상자 79분과 독립유공생활지원대상자가 57분이나 계십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는 2,586분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분들은 2천여 분으로 약 500여 분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산구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어 200여 분이나 새롭게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함과 주소는 있되, 거주 여부가 파악되지 않거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파악하지 못해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선 이분들에 대한 현행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보훈사업 인력충원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용산구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르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정리와 신체청결,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 편의 및 정서활동 지원과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언급했던 국가유공자분에게 이러한 사업이 안내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벌어지기 않았을지 모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국가보훈 기본법」 기본이념에 걸맞는 보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훈사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기타 안건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