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구의회 직원에 관한 인사권의 독립된 부분을 반영하고, 농지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