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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273회 제2본회의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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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용산구의회 의원이 주민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