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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2-06-20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제8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건설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 기타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치안협의회 간사 부서인 용산경찰서 “경무기획과”가 서울경찰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생활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후 경찰서 내 조직개편 등 부서명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부서명 대신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간사를 용산경찰서 “경무과장”에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경찰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협의회 간사인 용산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가 “경무기획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추후 부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두는 간사에 대하여 용산경찰서 “경무과장”에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사항과 용산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후 경찰서 내 조직개편 등 담당부서 변경을 고려하여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출서류 제일 뒷면에 보면 관련법령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9조에 “간사는 용산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를, 지금 이것도 다 바뀌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바뀌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바뀌는 것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는 조례고, 이 치안협의회에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행정과 치안과 무슨 세무, 소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회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시잖아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어떤 법적 근거를,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그것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것하고는 약간,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보조금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관련 조례가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보조금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 원래 업무 자체는 경찰서가 주 업무이고, 주로 하는 거고요. 이것 회의 자체도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저는 이런 치안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과거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근거들,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왜냐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늘 “더 주자.”, “말자.” 해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논의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는 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같은 그런 자율방범이라든가 기타 거기 보조금까지 여기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에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급식비하고 유류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한번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 치안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연합대가 장기간 썼던 사무실을 비워주게 되면서 거의 6월 말까지 그걸 비워주기로 되어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법률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지금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을 빼주게 되면서 연합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닥쳐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이 회의에, 지금 얼마마다 한 번씩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평균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년에 1회요? 올해 진행을 했나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언제 할 계획이 있나요?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협의회도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저희가 개최하는 걸로,

설혜영위원

그것은 공식회의일 거고, 공식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만남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지역치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경찰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조직인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지역치안협의회를 빨리 서둘러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및 역할,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능정보화의 추진 기본방향 및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구민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용산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변경된 용어 및 조항 등 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의 정보화전략위원회 존립근거 및 심의ㆍ조정 역할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폐지 및 관련조항 삭제와 안 제6조에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 시행 등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변경된 용어 및 조항 등 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중복된 조항 삭제 및 재정비, 지능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 정보화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정보 이용에 있어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해당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을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준비하셨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 특히나 지역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정보에 대한 취득이 손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고. 다만,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자체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아예 손 놓고 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2G폰을 계속 사용하신다거나 거기에 대한 접근이 안 되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정보격차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태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강화되면서 이런 정보기기에 대한 격차의 해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접근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0조에 보니까 여기에 “그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기에 대한 해소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다뤄서 정보격차 해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이 자리는 지금 김○○ 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49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 743-61 토지 매각을 위한 사항으로 상기 재산은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아래쪽은 옹벽으로 막혀있고 고저차가 15m가량 있어 향후 토지 활용가능성이 없고 보존부적합하여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 소재 토지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남동 743-61번지 대지 143.7㎡를 기준가격 17억 1,003만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재산은 2022년 3월 17일 건설관리과 5728호로 용도폐지되어 재무과로 인계된 재산으로 매수신청인 소유 건물인 한남동 748-2번지에 9.5㎡가 점용·사용 중이며,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공지상태로 토지 아래쪽은 옹벽으로 막혀있고, 고저차가 15m가량 차이가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없고, 보존부적합하여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의거 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전 부서 사용여부 협의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구 별도의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형태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이 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한남동 743-28 도로용지였는데요,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용도폐지 후에 인계가 됐고, 용도폐지 후에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하여서 지금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만약에 이 땅을 쓰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매수하겠다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 용산구청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가 9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심의라든지, 매각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매수신청을 접수해서 현장도 조사하고 또 관계부서의 의견도 검토하고 다 해서 현재는 9단계 중에서 6번째, 의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와 있고,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고 가격산정을 또 하고, 또 매수인하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의결 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면 지금 기준가격이 17억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1㎡당 공시지가로 하면 1,190만원인데 평당으로 하면 약 4,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4,000만원으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거의 용산구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준시가로 해서 파는가 싶어 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감정평가는 심의 의결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하는 거고, 만약 먼저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도 좋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진숙위원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 공시지가로 이것을 의결해 주면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나올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거나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매수인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매수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매각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금액을 가지고 매각순서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그 순서가 아마 바뀐다면 금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17억에 판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지만 평당가로 치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아까 제가 절차를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절차상 10억 이상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할 수는 없고 또 절차상으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회 자료는 받았는데, 심의회 위원의 명단, 심의위원의 위촉일과 만기일이 적혀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매각순서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면 그래도 금액이 대충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다시 올려서 제대로 된 가격으로 저희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번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표결을 붙이면 되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그러니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는 이것 아닙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상 거쳐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건데,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것은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다음 기회에 하자, 이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자, 또?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전에 심의할 때도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구의회 의결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감정평가, 물론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되긴 합니다. 감정평가가 재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논의를 하려면 감정평가의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지금 지켜지지 않았어요. 감정평가금액 수수료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저도 고진숙 위원님,

윤성국위원장

살 때 하고 팔 때 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설혜영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살 때든 팔 때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성국위원장

살 때는 대상이 우리가 있고 팔 때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팔 때도 대상이 있는 거지요. 지금 대상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국위원장

일단 그런 의견이 나왔고,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를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매도신청을 했다는 얘기이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매수신청을!
정호

장정호위원

매수신청을! 그러면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상정을 하는 거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9.5㎡ 정도를 해서 저희한테 사용료 부과를 매달 53만원 정도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 옆집은 또 포기각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옆집은 포기각서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법적절차는 다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보통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매각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탁상가격이 나오고, 탁상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업체가 2개 업체든 3개 업체든 거기에서 탁상가격이 나와서 거기에서 협상을 하는 부분들인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탁상가격을 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동료위원들끼리 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번 회기에서는 이 부분을 심의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시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님하고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안건을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가부를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심의보류를 만약 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 우리가 8대가 끝나기 때문에 9대에서 이것을 심의보류했던 걸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처리가 돼서 다시 나중에 재상정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부결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또? 더 의견 주실 분?

박미화위원

네, 장정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표결 붙일까요, 아니면 부결로 그냥 넘길까요? 그러면 본 안건은 전원 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결로 해요. 부결로 넘겨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했던 건으로 지난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4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대로 인한 수입금 변경과 예치금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하고 제주야영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21년도 말 이월액 191억 2,300만원과 2022년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수입 828억 9,400만원, 이자수입 2억 9,000만원을 합하여 총 1,023억 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 300억원, 제주야영장 부지 매입비 50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53억 8,0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669억 2,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의 매각수입 증대로 인한 매각수입금 변경과 예치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제주야영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금액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구유재산의 매각수입 증대로 당초 수입액 413억 8,000만원 대비 609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23억 700만원으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공유재산확충 예산으로 용산 제주야영장 건립사업을 위해 50억 4,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원을 예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억원, 일자리기금에 100억원을 예탁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에 제주야영장 부지매입비 50억 4,0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53억 8,0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변경으로 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공공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사업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자료제출 요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3월에 심사할 때 요청했던 자료인데 일부만 왔거든요. 이용객 설문분석 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다 빠지고 55페이지부터 일부만 와있어요. 그래서 1부터 54페이지, 그리고 80에서 110페이지 자료와 설문조사 원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사했던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월 달에 우리 제주휴양소 옆의 캠핑존을 매입하고자 한 73억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심사보류가 됐었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감정평가를 하는 분들이 “금액을 너무 높게 감정평가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작년 2021년 9월에 두 군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서울 소재의 평가법인이었어요. 그래서 의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제주도 소재에 있는 평가법인 두 군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낮게 나왔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토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인데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는 많이 나오고 제주도에 있는 회사는 적게 나오고 하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감정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마 여기 제주도는 현장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법인이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제주도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모셔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2~3개월 사이에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가격 평가 자체가 급하락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누가 이 금액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평가를 했다는 그 회사도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또 들게 된단 말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탁상감정이고 실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요. 탁상감정을 해서 과장님,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잖아요. 지금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부지 매입비가. 그렇지요? 부지매입비가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지매입비가 50억을 지금, 우리는 그 탁상가격에 의한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50억에서 한 30몇 억이 나왔다, 이러면 신뢰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이 신뢰인데 그 신뢰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접근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휴양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통도 있었고 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여러 사람들의 평가는 다 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휴양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심의보류를 해 놓고 본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갔고 현장조사를 가서 나중에 캠핑존에 대한 그 부지도 확인하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많은 용산구민들한테 더 좋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굳이 여기 제주도까지 와서 그런 캠핑존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상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안건이 오게 된 거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계획안에는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야영장뿐만이 아니라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조금 확충을 해서, 와서 물론 숙소도 있지만 그 주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외부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희들은 조금 나이가 먹어서 캠핑에 대한 문화가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TV나 이런 데 보면 캠핑에 대한 문화들, 또 가족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객실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자연과 더 친밀하게 텐트를 쳐놓고 아니면 카라반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연과 함께 즐기고 하는 이런 문화에 대한 트렌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감정가부터 접근이 조금 잘못된 접근을 하면 이 좋은 사업들을 설득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흠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제가 다녀왔고, 제주도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있는 자체가 너무 자부심 있고 자랑스럽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극찬도 받아봤어요, 며칠 전에 문자가 와서.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도 생긴다 하면 더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접근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 집행부가 하고 싶어 하고 했던 일들, 그리고 또 이런 게 행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펼쳐나가는 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거기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 의원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거치고 또 현장답사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건을 올렸었을 때 주변으로부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서 글램핑이나 캠핑장, 카라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설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노는 그런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휴양소 개념으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처음에 저는 부결을 목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추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탁상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매입하는 쪽이나 매수, 매도 양쪽에서 보면 적절성이라는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적절한 부분이 감정가를 매기고 할 때 충분한 이해가 구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산 제주청소년 야영장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그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한 내용 부분이 나오는데, 토지매입비를 약 44억이라고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조사한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요? 이번에 감정평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감정평가 한 곳은 30억 나왔고요, 다른 한 곳은 22억 7,0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실거래가 평균가를 더해서 나누면 3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35억 1,000만원이요?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가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50억에 올라왔고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청소년야영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용객 설문조사를 보니까 535명을 설문조사 했어요. 그 중에 청소년은 3명이 대답을 했어요, 10대. 10대 3명이 대답했고 이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0.6%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에 의해서 청소년야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겠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조차도 가족과 함께 온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끼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야영장을 제주유스호스텔 뒤에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근거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청소년 동반가구가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청소년 동반가구가.

고진숙위원

청소년 동반가구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야영장을 이용하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가 50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설문조사 당시에는 아마 이용자 가구주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 같은 게 약간 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 이용률이 50% 이상 된다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청소년을 동반한 가구.

고진숙위원

동반한 가구?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어쨌든 설문조사 할 때 535가구를 했는데 3명이 “야영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0.6% 이 3명을 갖고 야영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아주 의견이 상반되는데,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일단은 지가상승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다음 구청장님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3월 당시에도 저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을 민선 성장현 청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시기, 우리 의회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신사업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야영, 어떤 여행·여가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휴양소만을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에 대한 수요를 거기에 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수요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의 소중한 재원을 제주야영장 제주유스호스텔에다 더 투자를 한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거지요. 먼저 ‘주민들이 어떤 여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투자를 하겠다, 더 확대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근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의문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 부절적한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의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지금 연일 서민경제 위축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초점이 되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제주도 캠핑장에 대한 이런 큰 재원을 여기에다 쏟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경제문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또한 유동적인 시기예요. 이 시기에 저희가 재산을 매입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은 3월에 논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3월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외적인 여건변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구체적인 안은 여기에서 결정해 주신다고 해도 만약에,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답변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지금 보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상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개인적인 질의는 피하고 찬성토론 하실 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반대토론 먼저 해야지요.) 반대토론?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질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십시오, 그러면.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고진숙위원

6명이요? 6명이 다 매각의사가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들리기로는 한두 분이 매각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각의사가 있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토지소유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은 맹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할 것 같고,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야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이용객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문 목적’에 보니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이용객이 느끼는 만족도 및 개선요구를 조사해서 이용객 중심의 만족, 불만 요인을 도출해서 여러 가지 니즈(needs) 파악 및 대응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투숙객 의견조사’를 보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투숙객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목적이 달라요. 제가 자꾸 설문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자료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는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개요와 설문조사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 조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자치경제연구원 자료는 왜 여태 안 갖다 주시는 거지요? 준비됐으면 지금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 왔는데, 만약 꼭 이것을 다시 하고 싶다, 해야 한다면 제주도에 가지 않은 용산구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인 질의는 마치고,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하신 걸로 갈음하겠어요, 전부 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하세요. 하세요.) 하십시오.

고진숙위원

다른 분이 먼저 하셔도 되고,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하십시오. 한 사람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난 3월부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 왔듯이 제주도 현 유스호스텔 자리에 다시 뒷부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청소년야영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추진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반은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저희에게 50억을 올렸는데, 이 타당성용역 보고서 자체에서도 28억 정도로 토지보상비를 책정해 놓고 있어요. 토지보상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 한 결과 금액이 훨씬 낮게 내려갔습니다. 그보다도 더한 것은 주민들이 그곳에 야영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당위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을 보면 이용객 535명 중에서 단 3명의 10대 청소년만이 야영장 건립을 원했고, 이것은 조사했던 535가구의 불과 0.6%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금액을 들여서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야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용산구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집행부가 다시 바뀌어서, 민선7기인가요? 민선7기가 끝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기간 같은 거라든가 절차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제가 보기에는 졸속한 행정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분? 장정호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찬성토론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에 이렇게 야영장을 매입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5년 전에도 제주유스호스텔을 우리가 매입하고 제주휴양소를 하자고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느꼈던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다, 제도권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용산구민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없는 다수의 구민들은 또 이러한 복지혜택, 그다음에 캠핑장를 통한 여러 혜택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청소년들과 구민들에게 더 좋은 휴양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구유재산의 매각수입이 생겼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게 3월 달에 올렸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이미 이 계획을 추진했고 그 계획의 추진의 끝이 3월 달이었습니다. 이것을 졸속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끌어왔던 현 집행부에 대한 게 잘못하면 모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 행정을 작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남을 이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은 매입을 해야 될 적기와 또 매각을 해야 될 적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우리가 매입을 한 것처럼 지금도 매입을 해야 될 땅 소유자하고의 협상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재산적 가치의 증대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유종의 미일 수도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주게 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몫이고 용산구민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12년의 업적을 우리가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들이 용산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매입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윤성국, 장정호, 박미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고진숙, 최병산, 설혜영)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내용을 정확하게. 3대 3이면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부결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여기 보니까 3대 3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게 부결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과반을 넘기지 않아서,) 과반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이런 배경을….) 과반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원안 부결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제주휴양소 캠핑장 관련한 예산 요구액이 공유재산확충액으로 53억 8,067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방금 이 안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확충으로 지출계획 53억 8,067만원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윤성국위원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공유재산확충으로 그대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치금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저희의 논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치금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치금 항목으로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을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결정할까요? 그러면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질의사항이 있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50억 4,000만원만 변경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렇지요.) 네, 보훈회관 건립비 3억 3,600만원은 이미,

윤성국위원장

이미 통과됐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그때도 50억만 하고 3억 3,600만원 그때 보훈회관 건은 이미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50억 4,000만원만 살리면 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제주휴양소 매입비 50억만 다시 넘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윤성국위원장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의 건만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의 건만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예수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에 예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300억원을 예수하여 다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억원, 일자리기금에 100억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6호 및 제23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300억원을 활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200억원, 일자리기금에 100억원을 예수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기업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3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3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청년 기업에 융자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예치금 3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억원, 일자리기금에 100억을 예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변경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좋은 사례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을 예수하여 70억원은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지출하고, 130억원은 예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제한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기금의 안정화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청년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을 예수하여 20억원은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지출하고, 80억원은 예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검토보고서와 금액, 융자대상 등의 내용만 조금 다를 뿐 목적, 취지, 법령 적용 등 내용이 동일하여 기타 사항은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철화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지금 보니까 이 기금을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랑 일자리기금에 예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자율이 1.52%, “구 금고 공금예금 이율”이 “1.5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우리가 구 금고랑 계약한 시점이 언제인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금고는 약정이 되어 있기를 1.52%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약정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 일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약정이 대외여건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게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올해 초부터 급속하게 금리가 상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2%로 구 금고에 적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금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 재무과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다시 한다든지 하여간 다른 방안으로, 예치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걸 저희가 1.52%로 승인을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금리시대도 몇 년간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1.52%라는 금리가 저희 구에서는 불리한 금리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약정기간이 서로 신뢰하는 측면에서 그게 유지가 됐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재무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신한은행과의 금리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대로, 이게 이대로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재무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00억원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억, 일자리기금에 100억, 이렇게 예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또 일자리기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철화입니다. 이것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것에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고진숙위원

이자율이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기준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일자리기금 관련해서는 “1년 거치”로 되어 있는데,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4년 균등분할 상환”이고요.

고진숙위원

네, 이것도 그렇게 기준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네,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것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이자율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하거든요. 한시적으로 금년 2022년도에 0.8%로 중소기업하고 일자리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두 기금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기금들의 사용계획서는 혹시 있나요? 일자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각각의 사용계획서는 갖고 계신가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사용계획서요?

고진숙위원

네. 200억과 100억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서.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계획서는 향후 저희가 예수금을 받으면 변경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예수금 받은 후에. 그러면 계획서 없이 이렇게 그냥 예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나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계획서는 저희가 예수금을 받으면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홍보요?

고진숙위원

기금을 사용할 분들에 대한 홍보?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일단 먼저 홍보를 하고요, 우리 관내의 SNS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소식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태원관광특구나 아니면 그런 것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용산구에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등에 잘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정한 우수제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채택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하여,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는 의회에, 규칙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은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구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규칙의 의견제출에 관한 검토 및 절차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경우 ‘공문서’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절차 및 비용이 불필요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이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2조의 민간위탁 협약서의 공증의무 조항과 안 제20조의 「민원처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절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공모제안의 모집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채택제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시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2022.7.12.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장려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ㆍ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의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및 목적 조항 개정에 관하여 안 제1조, 제12조, 제14조의1항, 제24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정 시행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개정 청구권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하여, 안 제25조에서 제31조까지는 규칙에 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의견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설조항과 그 밖에 상위법 중복으로 인한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 및 삭제 정비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의무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조항 삭제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ㆍ용어를 정비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황화하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 조항 삭제 등 각호를 정비하고, 안 제20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의거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 조항 삭제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비용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미리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없는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라든가 다른 3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가 오래된 구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 현행 법령에 맞춰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다 맞췄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 것 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제2조(정의)’ 한번 보시면 거기에 “구민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구민등”을 붙여서 썼어요. ‘제1조(목적)’에는 띄어서 쓰여 있거든요. 그 부분과 한번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띄어 쓰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맨 앞에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거기는 떨어져 있고,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띄어있고 뒷부분은 조금씩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