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미 매도청구 대상이라 하면 사업부지 95%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사 입장에서 매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말 그대로 원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어 있고, 매도청구를 하면 말 그대로 시세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시행사가 진행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중재 내지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지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결국,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안위를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해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냥 놔두고 매도청구 할 수 있는 대상에다 놔두면 사지에 몰아넣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은 이미 매도청구에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얼마큼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합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영 측에 좀 중재를 서셔서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