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2-09-01

황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인원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받으려면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그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고, 또 집단급식소도 신청하려면 50명 이상 넘어야 되고, 물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안 하고 편하게 운영하면 좋겠지만 집단급식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검사를 해 주시거든요.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게, 용산구에 어린이집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