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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275회 제3본회의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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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7월 7일,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4차에 6억 2,16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제14차)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7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형 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체명을 표기토록 하여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전용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도모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권고안으로 개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