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10-13

윤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목적 등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