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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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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전원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이 조례안은 첫 번째로, 우리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로, 이용 취소 및 제한 규정 신설 및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의한 단서조항을 추가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고자 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조항과 제한된 의미를 가진 상반된 두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을 발의해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 담당부서로부터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오히려 상위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주의는 법규의 구체화와 체계화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부서 입장에 따라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성문법주의에 따른 법규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법 적용의 원칙 중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법 조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의2에도 정치·종교단체의 집회 또는 정치·종교단체와 관련된 행사는 제한하되 단서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도 관련 조례에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등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상위법을 근거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달랐습니다.

관행이 아니라는 이유와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사유로 거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단서조항을 사유로 조례안을 반대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구민께 봉사 중인 공직자에게 얼마나 더 많은 혼란을 주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4조1항,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료 의원 전원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이 조례안을 행정부 담당부서의 공문으로 인해 반대할 경우, 우리 의회와 의원은 어떤 사유와 명분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표결은 의회에 기록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표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