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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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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2동, 한강로동 김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시설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개정안은 용산구가 구민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정치·종교적 행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하도록 하는 반면, 보조금이 배분되는 정당의 당원집회 장소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이용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나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용산 구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취지에는 명백히 반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로 우리 용산구의 공공시설은 모든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특정 정당의 당원집회로 이용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구민 복리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의하여 정당은 사용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용과 제한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융통성과 유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롯이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며 용산 구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공공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바, 동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민만을 바라보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의 운영이 그 취지를 되살리고 상위법 규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며, 특히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집회장소로 우리 용산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