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성철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토론을 들은 후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