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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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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 소방대를 지원하여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예방 및 치유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육성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자리기금 청년창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13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4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전화계정에 적립하여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