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