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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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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결산관련 조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겸직 신고서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 기준 조항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