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결산관련 조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겸직 신고서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 기준 조항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