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송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랑스런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 구성원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감동의 구정을 펼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송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3개 부서에 걸쳐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질문과 한 가지 수범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책과 업무로 가칭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 건입니다.
사실 구민들이 궁금해 한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한 부분입니다. 2022년 8월 23일 현재 가칭 양주시 「치매안심마을 조성」 건은 원고 패소와 항소포기 등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건관련 개요를 서류제출 요구서 답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용산구청장은 경기도 양주시 관내에 소유한 용산구 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양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4조(현 제161조)에 근거한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협의 요청을 거부하여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용산구가 패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패소원인을 보면 원칙적 패소원인으로 하자있는 행정처분, 판례배치 행정처분 등이 있으며, 증거멸실, 법령개정,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등 법원과의 견해차이와 사실인정 견해차이,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정적,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등 소송수행 잘못 등과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정의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해석에 있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았으며, ‘용산가족휴양소’ 건축협의 시 배제되었던 「지방자치법」 상 동의 절차에 대해, 본 사건에서 ‘동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지 못함이 구체적인 패소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양주시 치매안심마을 조성 문제는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관련 건으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비난은 이제 일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 사업을 진행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양주시 관내 소유 부지인 만큼 양주시의 협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매각 등 적극적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가칭 「치매안심마을 조성」 건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여러 변종바이러스 형태로 국민의 일상을 앗아가 버린 극한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신 보건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께서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시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 관련 수범사례와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ICT를 활용한 건강노화 예방 프로그램 추진과 용기단(용산구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봉사단)운영 등으로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 일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함은 물론이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구민들의 말씀이 있어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양주시 치매안심마을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용산구 치매관련 환자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치매안심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하듯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치매발병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이용 증가는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구민들의 욕구와 질 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선제적 확대 운영 및 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청사 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국한하지 말고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거점별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을 제안하면서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집단민원)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부서에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각 부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비 상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까지 다방면으로 민원처리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위원회를 통한 집단민원의 처리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한계가 있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수인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다수인 민원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관련국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과 해결이 최상이지만 다수인 민원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특성이 있어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집단민원인은 담당자와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연일 면담신청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공무원이나 단체장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이 공무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근무 경력이 짧을 경우 전문가 수준의 민원인을 상대하기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다수인이 관계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복잡한 민원의 해소를 위해 상설 다수인 민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들 간 입장을 조율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간 갈등을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는 적극행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 민원이 생기면 소관부처와 연계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선에서 접근하며 민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시그널을 줌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어렵게 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다수인 민원의 특성을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집단이 동요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세력의 역정보를 통한 선동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서로 나뉘어져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보내며 출혈을 계속 이어가는 현장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당사자들을 함께 불러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사안인데도 오해가 오해를 불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다수인 민원의 특성상 행정기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장의 의사결정 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해당 민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오해나 부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인 민원 분쟁조정위원회 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전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