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장정호 위원님이나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에요,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송환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