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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280회 제2본회의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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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협의회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협의회를 배제하고 의류라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이것은 누군가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 보존해야 하는 가치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의 조례들을 보면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조항을 둘 수 있으나, 적어도 이것 설치 그리고 철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6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들을 제정하는 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본위원과 논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옷들이 버려져 있는 걸 좀 봤어요, 길에서, 지역구 안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곳들은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 주택가들은 말씀하신 이런 민원도 있었고, 통행에 대한 문제들, 미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또 협의회 쪽에서는 수익성의 문제들로 이게 운영이 되다, 안 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한 민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2016년의 상황들이었으니까 다시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7년이 지났으니.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