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위원 협의회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협의회를 배제하고 의류라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이것은 누군가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 보존해야 하는 가치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의 조례들을 보면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조항을 둘 수 있으나, 적어도 이것 설치 그리고 철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6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들을 제정하는 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본위원과 논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옷들이 버려져 있는 걸 좀 봤어요, 길에서, 지역구 안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곳들은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 주택가들은 말씀하신 이런 민원도 있었고, 통행에 대한 문제들, 미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또 협의회 쪽에서는 수익성의 문제들로 이게 운영이 되다, 안 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한 민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2016년의 상황들이었으니까 다시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7년이 지났으니.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