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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280회 제4본회의2023-02-20

김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 6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각계 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구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그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참석수당 등 경비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1억 4,500만원이며, 10·29 참사 관련 다수의 직원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직무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40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선임 할 것인지, 과장님?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본 조례의 운영취지에 맞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부기관, 대학이라든가 또는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전문가분들이 또 있어요. 건축이면 건축,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그런 분들의 역량에 맞게 또 그런 분들도 저희가 적절하게 모실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용산이 여러 분야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야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 가지고 저희가 타 구라든가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분과위원회를 5개 구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예전에는 200명 가까이도 구성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에서 보통 한 80명 그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4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모시고, 또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3개 내지 4개 정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분과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도시정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을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성해서 본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타 구 사례가 9개 정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라든지, 스마트 복지 부분 또 개발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다 검토는 하시겠지만, 정말 선임할 때 위촉을 할 때 그 분야에 전문 역량이 탁월하신 분들을 하셔서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위촉이 돼서 하시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할 거고요. 운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회의, 전체회의를 1년에 1번 정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위촉에 따른 전체회의를 1번 하고, 그리고 분과위를 다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과위는 수시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파트에서 이것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과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의 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맡고, 이런 분과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제출한 선임 주관 부서장이 맡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쨌든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래서 용산구의 발전,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 부서별로 자문위원회들이 지금 산재해 있지요? 그것을 통합관리 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놔두고 따로 이것 정책자문위원회를 관리할 생각이신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는 게 9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설위원회가 한 20개가 있고요. 물론, 상설로 운영되는 98개 안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소관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 성격이 있는 조례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하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하고는 성격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분과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격과 기능이 그렇게 다르다고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만약에 저희가 입법해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은 소관 부서의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이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고 또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회신도 받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분과까지 나눠서 40인 규모로 하게 되면 부서들 간하고 이게 업무가 겹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차라리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규모를 축소해서, 분과 나누지 말고 정책자문위원회 하나 기구를 두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것 하나만 컨트롤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더 효율적이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이나 고문, 보좌 등의 형태로 단체장의 자문기구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17개 광역자치단체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한 91개 정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 안 돼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훈령이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고민했던 것은 4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8명 내지 12명의 위원으로 분과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분과로 나눠져 있는 자치단체와 분과 없이 정책위원회 통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요, 지금?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은 위원이 한 20명이 넘어가면 분과위원회가 대부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이내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이 대부분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대부분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이 안 됐나요, 아직?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분과위원회를, 지금 현재 8개 자치구가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조례상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현재 5개 자치구가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대부분은 아니네요? 광역의 경우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민선 8기가 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광역의 경우는 어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광역은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다 분과가 되어 있다고요? 본위원이 아는 사실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면. 분과가 안 돼 있는 광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17개 자치단체에서 1~2개는 분과를 구성 안 하고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지금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효율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분과를 나눠버리면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자문위원회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럴 바에는 그냥 분과 나누지 말고 통합자문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져가고, 부서는 부서대로 자문위원회를 두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올바른 구정비전, 또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취지거든요. 또 그 안에는 우리 변화하는 환경에도 대응을 하고, 또 구정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가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자문을 전문가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있지만,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쟁점사항이 있거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문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40인 규모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위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지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기관에, 대학이라든가 변호사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추천 비율 같은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방침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위원 구성 시 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도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일단 동의는 하는데요, 늘 위원회를 만들 때 중립성 얘기가 나오고, 또 위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추천’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개모집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0여 개 상설, 비상설 포함해서 이런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져서, 이 위원회에 거의 중복되는 분들이 또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실 가능성이 커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한 3개 위원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자문위원회에는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는 부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과정에서 어떤 자의적 위촉이라든가, 걱정하시는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촉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 가면서 책임지고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본위원은 믿지만, 여러 위원회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 늘 시작은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위원회가 1년에 1번 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또 위원들 자체도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잘, 소속감이 없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늘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위원회가 거의 정기회의를 1년에 1번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분과를 통해서 수시로 이런 이런 현안이 있을 때 만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분기별로 1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또 분과별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체회의는 1년에 많으면 2번 정도, 그런데 여기에 “1회” 정도 부기해 놓은 것은 1회 정도면 괜찮겠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서로 공유도 하고, 또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과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 3월 중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여러 자문위원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자문위원회가 다른 자문위원회보다 지위가 높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분들한테 다른 정보든, 어떤 소속에 대한 거든, 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량이든 모든 것들이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자문영역을 명확히 설정해서 당초 취지대로, 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회의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 …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수당과 자문료는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위원 수당으로 한 1,08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1년에 1번씩 하면 40명에 대한 그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는 7만원×40명×4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4회? 1년에 4번?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분과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자문료는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게 1,080만원이,

이인호위원

자문료까지 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체회의 1번,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문료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안 했는데, 만약에 개별 위원님들한테 자문함에 따른 자문료가 소요될 경우에는 보통 20~30만원 정도가 돼요. 그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목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길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질의·응답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할게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면 주변에 이런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상설위원회가 98개, 비상설이 20몇 개 정도 있다, 이런 위원회들을 쭉 만들어 왔고, 사실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위원회들의 역량들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많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백준석 위원이 말하는 대로 이게 통합운영의 필요도 있고, 또 기존의 위원회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요. 용산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원이든, 도시계획이든, 재개발이든, 그다음에 문화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용산을 더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만들어져 왔던 그런 위원회들을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용산구 발전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정책위원회하고 거의 흡사한, 지금 정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동 16개 동에서 다 만들었지요. 그리고 구 용산구 발전위원회도 만들었고. 그리고 용산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용산공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역적 자문을 구했었지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의 향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구청장님이 그만두시고 동 발전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구 발전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 발전위원회는 옥상옥의 단체가 됐어요. 모임 중에서 최고의 모임이 됐고, 동 발전위원회는 또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였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을 그대로 놔 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청파동하고 원효2동만 동 발전위원회 조직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자동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7~8년 전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자체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필요 없다고 이걸 해산시켜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싶어서 자동소멸 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본위원이 하느냐면 정책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하고, 지금 여러 도시계획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모든 부분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은 다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정책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일부 통합을 하고 함께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본위원은 그게 맞다고 봐요. 기존의 위원회들을 일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용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취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용산구 발전위원회 건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9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예전에 저희가 2015년경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과정에 청파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폐지를 못했었는데, 청파동이 2년 전에 운영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원효2동도 저희가 그 취지를 안내를 해서 이번 2월 달에 위원회를 해산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회칙에 의해서 ‘원효2동 발전위원회’를 ‘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또 이 조례 자체도 저희가 폐지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각 소관부서에서 설치돼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자문기관은 저희가 조례로 통합운영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것은 안 되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일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를 통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구의 방향을 위해서.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흡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광역에는 분과가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광역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분과를 여러 개로 나눠놓으면 나눠놓은 대로, 또 이게 4개 분과면 4개 분과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과는 그만큼 또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분과를 나중에 구분하지 말고 처음에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보다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문화와 도시계획 2개로만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운영상 40명의 운영은 담당관님의 재량으로 1년에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2개 분과든, 3개 분과든 분과는 조금 더 축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정책위원회는 청년 분과든 여성 분과든 청소년 분과든 이런 분과를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효율성으로 보면 분과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본위원이 오랜 행정을 해 오면서 지켜본 결과. 그리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들은 정치가 소멸이 되고 나면 자동소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미래를 모르고 만드는 거거든요. 더 좋은 일을 해 보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니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이끌어보시겠다 다짐을 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가봅시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보시고, 조금 더 정비를, 잘 다듬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1회든 2회든 연임의 횟수는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또 바뀌게 된다면 중임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연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하고 같이 “2년하고 연임가능하다.” 그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를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가 풀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 역할에 맞게 잘하신 분들은 연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2년에서 원칙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2년으로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포괄위원회 규정에도 6년까지밖에 못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6년밖에 못 하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잘 살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2년의 연임제한은 필요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단체장의 선임은 정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아까 말한 “2년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자치위원장이든 아니면 어디 임명이 됐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퇴장을 바라기도 하고, 또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정치가 바뀌더라도 정책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를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소관 부서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면 제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7만원을 줘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 금액을 떠나서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만 이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구성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여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주가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까 봐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정호

장정호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자문료라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돼서 자문료도 내가 걱정을 안 하는데, 여기에다 자문료를 집어넣어도 조례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당과 자문료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에서 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정례회의화되지 않으면 사실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은 방침 수립단계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다 반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아니! 그냥 이것 처리하시지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마무리하시지요.) 할까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마무리하시지요. 지금 따로 수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가 생기고 직무관련사건에서 법률지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가 포괄예산에서 보통 패소비용이라든지 변호사비용을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에다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번 같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무관련사건의 법률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직무관련이라는 것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보통 말하는데, 그렇게 소송이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데, 법률지원에서 약 95명 정도가 참고인 조사를 사실 받으면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고로, 또 구속기소가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에 꼭 우리가 이것을 직무관련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직무관련사건 법률 지원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법률 관련해서 전문가한테도 자문도 구했고, 그리고 서울시나 각 자치구의 운영현황도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무관련사건으로 해서 집행한 내용은 여기 「서울시 용산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장 ‘직무관련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제29조부터 제33조를 적용해서 저희가 법률 지원을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예산이 있는 소송 수행비용에서 지출을 못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직무관련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있었고요. 서울시나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참고인 단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도 입회나 조력을 받을 때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전자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본위원이 한 20년 이상 이걸 하면서 ‘이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냐?’,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이게 참고인 조사가 직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변호인을 조력인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본위원도 주말에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판단도 해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이 안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무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의 공무원이 업무를 했을 때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어떤 직무의 행위 자체가 드러나 있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고들이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응할 때, 구 행정에서 필요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재난재해에 있었던 이 내용들에, “왜 이 재난재해가 생겼느냐?”라고 조사하고, 특수본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까지 우리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이걸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가 됐든, 우리가 아까 이걸 2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지출금액 1억 4,500만원하고 7,500만원, 2억 2,000만원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기존의 패소 비용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썼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직무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 총괄금액으로는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거든요. 구민의 혈세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뭐겠어요? 직무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게. 이런 부분이 과연 참고인 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용 안에는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포함 안 되신 분도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무에 관련돼 있는데, 왜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하려면 다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재해재난에 이미 10·29 참사라고 하는 걸로 딱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개인 사비로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칙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이게 직무관련사건이냐, 두 번째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범주냐? 첫째, 직무관련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아홉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홉 분 똑같이 이것은 직무관련 사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가 회시 받은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예비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비비에 제한하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라든가, 또는 예산편성이나 또 이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의 지출될 수 없는 경비라든가, 그 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비비냐, 아니냐?’ 그 논란을 떠나서 내재적 제약이나 실정법상 제약에는 법률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 다만, 내용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밖에 지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한 게 12월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12월에는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심의가 다 끝날 때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 회계연도가 이미 다 종료되는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비용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1월 달에 차라리 다른 방법을, 예비비를 똑같은 방식으로 쓴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2022년의 예산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23년의 예산을, 상황을 더 추이를 보고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거기 보세요.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회계결산을 해야 되는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미 재난재해는 10월 29일 날 생겼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던 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참 직원들이 많이, 95명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심적인 갈등이라든지 심적인 트라우마로 조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길게 내가 과장님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본위원은 문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다 제기를 했고, 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본위원은 이게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은 걸로 보고 저는 이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다 집행을 했어요. 의회 내에서 본위원은 이 내역보고를 제가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법률적, 또 행정적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본위원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형이 확정된 분들은 구상권 청구해서 들어갔던 비용 2억 2,000만원 중에서 일부는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6월 달에 결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이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해서 사용하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지출도 우리가 아전인수로, 조례나 법의 해석을 우리 쪽에 편한 쪽으로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억지 춘향이로 맞춰지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의 감정을 다 배제하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이 예비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해 주세요.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저기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아까 소수의견을 달아 달라고,)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그것을 해야지 회의록에 남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다시 정회해 주세요.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해 예비비 지출이 적합하지 못하였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4억 400만원이며, 관내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용산사랑상품권으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청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908명이 접수를 했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815명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격요건 결격자’라고 해서 뺐는데, 혹시 사유가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급자격 자체가 용산구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취업 대상이어야 되고,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이라든가 피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격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격조건에 미비하신 분들이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격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아니었는데, 접수단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에 의구심이 들어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에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에는 사실 516명 정도가 했었고, 그것에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805명이라는 인원으로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홍보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홍보방법을 다 동원했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로 많이 오는 그런 장소까지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접수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해서 5월 말까지라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청년들이 모바일을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금세 접근할 수, 금방 파악할 것 같은데, 지금 516명에서 815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몰라서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혜택을 좀…. 좋은 혜택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 사업 자체는 한시적인 사업이긴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용산구 청년들이 뭔가 조금은 기댈 곳이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는 그 느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대상은 ‘종합행정타운 흡수식 냉·온수기 고장에 따른 기기 교체 공사 건’입니다. 종합행정타운 흡수식 냉·온수기는 청사 중앙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기기로 3대 중 1대가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했습니다. 기기의 내부 부식이 심하고 열교환기 성능이 저하되어 신형 기기 교체 필요에 따라 예비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공사 설계비와 기기 조달구매, 배관 및 펌프 교체 공사비 등 2억 8,839만 3,000원을 사용 승인받았으며, 2022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출일자’가 “12월 28일”, 또 “12월 8일”, “12월 29일” 이렇게 지출일자가 조금씩 달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공사가 조달구매하는 것하고, 교체공사하고 공사일자가 다르니까 지출일자가 다를 건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최초 이런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발생된 게 언제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 8월경에 아마 고장이 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 일자가 8월경이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해서 집행을 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에서 이런 공조, 특히 기계라든지 공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노후도라든지 또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거든요, 대부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작년에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8월 달이라면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을 했을 텐데, 그때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고장이란 게 어떤 예측을 하고 고장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추경은 그 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만 맞았다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은데, 그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는 반영 못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가 시설비, 특히나 공사비, 이런 비용이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예산 사용내역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기계라든지 노후된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수인력들이 계시는데, 이런 예산의 집행을 예비비를 지출해서 이런 기계설비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대상은 ‘용산역 전면 임시공원 잔디 보수공사 시행 건’입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용산역 전면 잔디광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 장기화 및 방문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잔디광장이 훼손되었습니다. 용산역 전면 잔디광장 복원을 위해 기편성한 5,000만원으로는 잔디광장 복원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예비비 2억 9,230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잔디광장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2022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광장에 진료소로 이용하던 그 공간이 잔디 훼손이 돼서 그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다 완료가 돼서 공원 주변으로 해서 테두리 펜스가 쳐져 있고 가운데는 나무들이 식재되어서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언젠가는 그 부분을, 용산역 앞 잔디광장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 아닌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임시선별검사소가 언제까지 운영될 지 저희들은 예측을 못 했는데, 작년도 4월 30일 날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인근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공원 내로 진입하다 보니까 많이 파여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흙들이 많이 주변으로 날리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든지’ 그런 민원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용산역 앞이나 또 한남동이나 운영을 하면서, 물론 그 끝은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그 끝을 알 수가 있었던 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4월 30일 날 정도 해서 대부분 코로나가 진정세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옮길 생각도 하고, 또 다시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계획을 잘 짰다면 추경편성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측을 잘해서 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행정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선별진료소를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예산집행을 12월 28일 날 거의 다, 회계연도 종료되는 3일 남겨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예산을 집행하는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본래 2020년도 12월 달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짧게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계속 연장, 연장, 연장되면서 1년 4개월 남짓 그렇게 거기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바로 이어서 저희가 복원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적으로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12월 28일 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복원공사를 하려면 보통 9월 달이든 10월 달부터 이미 복원에 대한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었을 것이고, 또 그 계획은 4월 30일 지나서부터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얘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5월부터 계획은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예비비로 이런 시설비를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계획을 치밀하게 하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예비비야 당연히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써야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용이었다.’ 싶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잔디 보수공사 비용만 3억 4,200만원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식재까지 포함된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게 기존의 공사 내역에, 차들이 진입해서 주차장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울뚝불뚝 파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단,

백준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반 고르기부터 해서,

백준석위원

이게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5,000만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잔디광장에 차량이 진입 안 하고 일부 설치된 그 동 주변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면적이 많이,

백준석위원

하여간 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식재까지 심고 계획이 바뀌었으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그냥 5,000만원 잡아 놨다가 2억 9,200만원을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서 3억 4,200만원을 그냥 임의로 집행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공사는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바닥 보수만 하려고 이미 계획을 했었다니까요, 5,000만원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텐트가,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어찌 됐건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텐트가 설치된 동만, 그 주변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훼손된 면적이 많아 가지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예비비로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임의로 그냥, 아니, 5,000만원 편성된 걸로 바닥 해 놓고 나중에 신규사업으로 식재 심고 하면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5,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은 거기 전체 면적의 일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것 가지고 하려면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에 의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민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없었으면 더 길게 끌어갈 수도 있었고, 그 후에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한남동 선별검사소는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해서 금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교통편이 좋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셔서 거기에서 검사를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예비비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또 기회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지역주민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효로2가에 유휴지를 활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와 보안등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공사비용 5,000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해당 부족분에 대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장 23면을 설치하는 공사는 2022년 12월에 준공되어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23면 활용 잘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유휴지 발굴해서 주차장 꾸미는 문제, 정말 잘하는 사업이고,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주신 우리 집행부한테 감사인사도 드렸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활용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330만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8월 8일에서 8월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1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2022년 9월 7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같은 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당초 계획이던 세대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 결정하였고, 이에 우리 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11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비 550만원과 시비 220만원을 제외한 구비 확보분 330만원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2022년 12월 20일 대상 세대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분명히 그때 200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통보가 언제 또 왔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힌남노’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서울시에서도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통보가 저희한테 그때 내려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11월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그러면 200만원씩 지급을 먼저 하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선 지급을 했고요,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12월에.

이미재위원

추가로 100만원씩 또, 지급을 했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잘한 것 같고, 또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2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100만원이 추가됐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