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용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