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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80회 제7본회의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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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안건은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과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2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데이 축제현장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희대 학생들이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그중 김○○ 학생이 본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첫째, 안전관리위원회의 통보 조항 신설, 둘째,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주기를 명시, 셋째, 용산구 안전재난 기본계획 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주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청원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청원 소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의회 2022년 12월 26일에 접수된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인구밀집 시 용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백준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내용의 소관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께서 회의에 배석하였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023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2월 말로 수립이 됐고요,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매년 수립을 해 달라, 1회.”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기 명시 건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는 내용이 없지만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월 말까지 작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소관 기관 내지는 행안부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백준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청원인들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청원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백준석의원

학생들이 청원했던 내용들은요, 앞서 소개했던 3가지 이외 “재난방송 의무화” 해 가지고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도 추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검토를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재난문자 이외 재난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기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의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일단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거나 내용을 삭제하고 앞서 소개해 드린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3가지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결과를 통보하는 의무조항이 없어서 그 통보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0명 이상이든 인원이 모일 것이 예상되는 행사는 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청원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재난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자 외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핼러윈 데이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학생들이, 또래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면 세계문화라는 그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달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모이는 공간에 방송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별로 다 소관 부서가 있듯이 같이 논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준석의원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 3가지, 청원 외에도 조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저희가 이번에 채택이 된다면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황금선위원

네. 그런 논의를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좀 갖고, 앞으로 용산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만나 보면 타 구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개최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용산구는 움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함께 논의해서 하나하나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의원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좀. 혹시 이 청원 내용 살펴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살펴봤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혹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 없어 보이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안전관리위원회의 통보 조항은 현재 조례에 없습니다. 없는데, 청원인께서 청원을 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전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저희가 참고했었는데, 청원인이 주신 내용이 디테일해서 저희들이 이번 4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할 때 반영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제출 주기 명시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령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산구 안전재난 기본계획 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는데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 및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23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월 중에 입법 추진 중인, 다중운집 및 옥외행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청원 내용이 거의 무리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원 발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견서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청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 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인구과밀 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여 안건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준석 의원님의 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발의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백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활동기간 동안 실시한 총 6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 활동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일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를 거쳐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6항에 의거 제28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송환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사고의 원인을 조사,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2022년 12월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12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특위 기간 동안 집행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핵심부서 질의응답, 스마트관제센터 및 참사현장 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 요청,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 및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용산구 안전대책 및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위원도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간의 활동들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위 활동 중 논의된 여러 가지 행정업무 부분에 대해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간담회 때 논의했던 사안들을 그대로 결과보고서에서 채택을 해 주고, 백서를 제작할 때 다 준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