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81회 제4본회의2023-03-23

백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금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의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0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3월 2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운임․숙박비 지급 기준’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본 조례의 내용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법안의 효율성을 위해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로운 활동을 신장하고 진입 규제와 차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 서울특별시에 거주 제한을 두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인 안 제4조에서 제8조, 제15조, 제23조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부의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황금선부의장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용산구 실정에 맞게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효행 장려 및 경로효친 사상 회복을 위해 매년 5월과 10월 ‘효행 및 경로 행사’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데이케어센터 2개소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황금선부의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2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활동일정 및 활동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승인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생략하고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김성철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10·29 참사 이후 용산은 불안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대응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신속한 대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와 다시 돌아봐도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참사 이후 더 안전한 용산을 목표로 안전사고예방·개선 대책 TF를 구성하고 안전사고예방·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용산구의 재난안전시스템이 구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예방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전기차 보급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 화재사고도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화재 소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되지 있습니다. 이에 2차, 3차 화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상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화재 안전기준을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기차충전소와 화재 대비를 위해 우리 용산구가 더욱 선제적으로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용산구 소유 공공건축물 내 전기차충전소에 우선적으로 화재 안전 시설을 구축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서와 구청으로 신속히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감지 CCTV, 온도감지센서, 비상벨을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설치할 것. 둘째, 화재 등 재난감지 즉시 소방서, 구청에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 셋째,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집행부 내 많은 부서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야 하지만 지금 집행부는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과 법규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용산구도 전기차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플랫폼사업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화재폭발사고 분야에 전기차 화재 관련 부분을 추가해 장기적, 체계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해당사항을 각 부서에서 협력하여 검토 진행하여 본의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성화된다면 신속 정확한 화재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화재대피에 취약한 교통약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재난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 후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용산구에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통과 칸막이 행정이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선부의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기타 안건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