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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82회 제1본회의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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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7일 백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입니다.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조성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부분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로 월정수당을 추가하였고,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지급을 제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조 제3항을 추가 신설하여 제1항의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소급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