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고자 김형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잦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4조 ‘회의결과 통보 조항’의 통보 기간을 7일 이내로 명시하고, 안 제64조 ‘안전교육’ 조항에 매년 안전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동 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폐지 절차를 이행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인에 한정한 요금감면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8호, 제2429호, 제24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총 3명의 후보자를 용산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후 재상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