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상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윤조)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문구) 위촉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