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제2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