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합창단의 ‘목적’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그리고 조례상 있는 ‘기능’은 3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구민의 정서함양 … 구의 위상 제고”, “용산구가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구립합창단이 우리 구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일단 거주지 부분도 그렇고 수석단원 선발도 그렇고, 결국은 ‘왜 이 합창단이 있는 건가?’에 대해 본연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합창단이라는 게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구의 영예를 살리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합창이라는 걸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의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단원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