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내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기 자동차의 우선구매 근거와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지원 및 우선구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홍보활동과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