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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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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내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기 자동차의 우선구매 근거와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지원 및 우선구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홍보활동과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