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 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에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