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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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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 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에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