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1항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를 “신고한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다했어요.) 아!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마무리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