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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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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되풀이해서 발생되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행정조치 협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 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침수 방지시설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