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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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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2년마다 용산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는 ‘용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사 및 연구, 의견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에 대해 인증 및 표창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