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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4본회의2023-09-04

함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함대건 위원님께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찬성을 얻은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하여 문화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 등 소관 업무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국·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국·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정비 특위에서 정비한 5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 띄어쓰기와 각종 자구 수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고 위원회 명칭도 상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중복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김송환위원

이 유인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열아홉 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거기 조례를 보면, 지금 제8조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내용이에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옆에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라고 되어 있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7조에 따른, 제7조는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오타 난 건가요? 아니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아니요, 제7조를 제10조로, 조항이 바뀌어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제8조제1항에는 옛날 제7조로 되어 있어서 제10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10조로 맞춰서 개정을 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제7조의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대한 내용들을 없애고.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제10조 지방세 심의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 이 얘기인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권은경입니다.

함대건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관련해서, 만약에 서류 보고 계시면 5페이지입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5페이지요?

함대건위원

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

“용산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해산을 굳이 왜 넣은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알아보니까 저희 용산구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니까 성동구나 도봉구 정도에 향토문화재가 있고, 이 향토문화재라는 것의 적용범위를 보면 보통 시․도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등록 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용산구 나름의 향토의 역사, 예술․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를 하는데, 지금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에 의해 만약 지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 해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앞으로 추후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향토문화재도 지정하고 보호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할 예정이면 이런 경우가 많으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함대건위원

조례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요, 이게.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이런 조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둘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추후 문화재보호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우리가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대건위원

한 번도 없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살펴보니까 성동구나 도봉구 정도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꼭 더해야 하는 조례였던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문화재보호법」이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상위법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토문화재가 지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15년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지정이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1건 올라와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송환위원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미재위원장

저기, 김송환 위원님! 그것은 3번 안건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김송환위원

아, 네.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생활체육교실 관련해 가지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6페이지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6페이지요?

백준석위원

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인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타 구에도 생활체육교실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타 구에 있냐고요?

백준석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타 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몇 개 구가 있지요? 제가 검색이 안 돼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 몇 개 구인지는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구에도 다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검색이 잘 안돼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내용이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교실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여기서 교실의 강사라 하면 전문강사라고 말하겠지요, 제1항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전문강사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이번에 차라리 개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백준석위원

네, 제가 타 구를 좀 검색해 봤는데,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타 구에 이 조례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교실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규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전문지식을 가진 그걸로 규정하더라도 포괄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강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구에서 운영하는 구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채용할 수가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하고 야구가 있다면 축구에 규정한 강사 채용 기준이 다를 것이고 야구가 있으면 야구가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강사 채용을 어떻게 하지요? 소관부서에서 그냥 이력서 받아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동은 저희가 안 하고요, 동은 자체적으로 동호회 형식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원봉사는 순수 자원봉사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를 채용한다는 건가요, 강사보다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강사를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동 생활체육교실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60만원씩 해서 한 1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사료가 아니고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도 실비 성격의 월급은 못 주더라도 그분에 대한 밥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걸 좀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구에서는 몇 분이나 돼요, 이 강사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강사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6개 종목에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열 분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동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동은 지금 8개 종목에 5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고 거기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여하튼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좀 필요하겠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하고, 이 조례는 건전여가교실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제7조 향토문화재,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우리 용산구 향토문화재는 그럼 지금 없는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용산구 향토문화재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예전에 우연찮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던 게 있는데 향토문화유산 한 10개, 남이사당부터 시작해서 부군당 이런 향토문화유산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10개가 있는데 리스트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서빙고부군당, 구용산수위관측소.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지금 서빙고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권두성위원

네, 지정문화재.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두성위원

우리 10개의 리스트를 주신 게 있는데,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큰한강부군당에서부터 남이장군사당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재와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권두성위원

문화재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용산구 문화재, 향토문화재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안을 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권두성위원

지금 용산구에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과장님?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오기 전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타 구 사례도 좀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는 지정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용산 쪽에는 역사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열린 적은 없지만 향후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위원도 구성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임의 해산이 아니고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태원부군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역사박물관도 같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부군당이 다 강 쪽 위주로 다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저희 대부분이 동빙고, 서빙고, 한남동, 보광동 쪽으로 해서 강 쪽으로 안전 기원 그런 개념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아시지만 한남재개발로 다 묶여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개발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3구역부터. 이게 지금 한남 작은 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소를.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잠깐 다시, 네.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 다른 기초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역사박물관까지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역사박물관 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사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구매하려고 애쓰고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유지․보완이 잘되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박물관에서 지금도 각종 조사를 많이 하고 유물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사업과.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아까 발언하신 것은 3번 안건에 대한 겁니다.)

이미재위원장

3번.

김송환위원

아, 그래요? 미안, 미안.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운데요, 일단 다시 한번 재정비사업과!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김송환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폐지안이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폐지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정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상위법령하고 좀 부합하지 않고요, 구 조례는 저희 용산구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5개 자치구 전부 다 이 조례가 없고 저희 구만 있는 상태고요. 상위법령하고 서울시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합하지 않는 걸 아예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용산구에서는 혹시 관련된 분쟁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렸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2015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장에서 소송으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송환위원

우리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회의를 통해서 안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2015년도에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도시 재개발·재정비 이런 관련된 민원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 ‘개발’ 자만 빠졌어요, 사실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사실은 좀 어떤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성만 해놓고 결국은 이것도, 아까 2015년도에 한 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회들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상위법령 「도시정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예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상위법령에 맞춰서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 조례에서는 상위법령하고 약간 상이하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해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 지역구에도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다중 민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게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차피 지금 상위법에 입각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법인데 법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법으로 하면 또 다른 소송이 또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 구조가 점점 더 깊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어차피 지금 다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집행부와 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타 구에는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타 구에는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거기도 폐지를 한 건지 확인이 될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타 구에서는 제정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전부 다 제정을 안 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자치구 춘천인가 부산인가 이렇게 한 2개 정도의 자치구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서울시 조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구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어도 대부분 보면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있으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잖아요, 보통?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고 이것은 폐지를 하겠다는 건데 그 말씀은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 구 조례하고 너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지요. 그리고 보면 2021년 12월 31일 개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구밖에 없었을 건데 이때는 왜 폐지할 생각을 못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개정을,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조금 넘은 건데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개정해서 위원회를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달라졌다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폐지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는 특히나 이 개발사업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구에서 “조례 폐지합니다.” 해 버리려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위법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어 보여요. 답변을 좀 주시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하여튼 굳이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5년에 위원회가 열리고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또 ’21년 12월 31일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참···.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분쟁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21년에 개정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폐지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좀 있다고 폐지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 추세가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추세이지,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고 그러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굳이 그것을 개정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굳이 개정을 해서 유지를 한다니까요, 조례들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 의견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백준석위원

일단 부서에서 이유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상위법 이 내용 가지고는 설득력이 너무 없으니.

이미재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21년 12월 개정된 것은 아마도 그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된 일괄 정비 차원에서의 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은. 더 깊은 건 찾아봐야겠지만요. 그전부터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비사업과와 얘기는 나눠왔었는데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나 백준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19년,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장기간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이나 그런 수요들이 작동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부서에 민원들이 오면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라는 형식과 강제성을 둘 수 있는 한계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법령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령 기준에 따라서 그 하위규정에 맞춰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그 기타의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나름의 계속 쭉 노력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사 조정, 갈등 조정들을 해오고 있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이 조례의 큰 실익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국장님 말씀 하여튼 잘 들었고요. 타 구처럼 원래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구가 있는데 폐지를 하려면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부서에서도 폐지에 대한 사유로 “그냥 상위법에 있어서 그리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2010년 12월 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 구청장 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이고요. 의원 발의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발의했고. 그 당시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내지는 그 당시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았고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이 조례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회의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도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함대건위원

특별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 이 조례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 개발사업이 많은 거고 그만큼 분쟁도 많았던 거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의 의지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더라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또 개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이 위원회를 살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 볼 필요는 없었을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구 조례만 폐지를 하는 거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분쟁조정, 나중에 그런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행할 거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 구에만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만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그 특수성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그런 조정위원회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상위법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어서 해결을 할 거고요.

함대건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은, 이 동의의 건은 조례폐지안까지 조례정비특위에서 언급할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 뭔가 용어가 잘못돼서 정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네, 과장님!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3페이지 개정안 제3조에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부서에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임의조항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강제조항을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생각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시해서 있어도 무방하고 임의조항으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함대건위원

특위에서 제안했나요? 부서안으로 올라왔으니까···.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거지요?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으니 부서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조항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운영위원회, 국민건강위원회를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기 때문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의견이,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우리 부서에서는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어쨌든 이 위원회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하게 되잖아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차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할 수도 있다.”로 약간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 거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일단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넣어놨던 거고, 이 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면 여기에 있어서는 강제조항이 그렇게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임의조항이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관련해서 잘 살펴보겠다,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다.” 이게 맞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