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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285회 제2본회의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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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겨요. 2023년 2월 23일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 고시가 진행이 되면서 7,000~8,000평의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켜 주고, 이 고시 내용을 보면 종 상향을 시켜 주면서 최대 180m 높이로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종 상향에 대한 변경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금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을 아무래도 받게 되다 보니 자꾸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교부금이든 어떤 형태로 공공기여를 받든지 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6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는 이 예산들을 받기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 기금 조례 관련해서 특별하게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종 상향시켜 주면서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시가 도시계획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고시인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