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해 띄어쓰기와 각종 자구 수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고, 위원회 명칭도 상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법령 안에서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첩협의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중복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