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용산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정비를 통해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응시연령’ 조정 사항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별표2〕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표6〕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관련 자격증(빅데이터 분석기사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